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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096회 당첨번호 조회 결과 '1등 10명 모두 자동'
1096회 로또 당첨번호 '1,12,16,19,23,43' 보너스 번호 '34'
제1096회 로또복권 당첨번호 조회 결과 10명이 1등 당첨, 각 25억 원을 거머쥐는 대박의 영예를 안았다.
2일 오후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추첨한 1096회 로또복권 조회 결과 1등 당첨번호 6개 모두 맞힌 10명은 각 25억 3939만 원을 수령한다. 1등 당첨 10명의 구매 방식은 모두 자동이다.
전국 로또복권 판매점 8199곳(9월 19일 기준) 중 인구에 비례해 2044곳으로 가장 많은 경기 지역에서는 1명(자동) 비롯해 1427곳인 서울에서는 1명(자동), 581곳인 경남에서는 1명(자동), 404곳인 경북에서는 2명(자동), 286곳인 전북에서는 1명(자동), 254곳인 강원에서는 2명(자동), 230곳인 대전에서는 1명(자동), 229곳인 광주에서는 1명(자동)이다.
이번 회차 1등 대박 10명 모두 자동으로 터졌다. 흔히 로또 자동 1등 당첨은 대박 터뜨린 당사자와 더불어 로또복권 판매점의 행운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바라본다.
이날 당첨번호 조회 결과에 따르면 1096회 로또복권 1등 당첨번호 6개는 '1, 12, 16, 19, 23, 43'으로 나타났다. 1등에 당첨된 이들은 각각 25억 3939만 원을 받는다.
1096회 로또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 '34' 일치한 2등은 85게임으로 각각 4979만 원을 받는다. 3등인 5개 맞힌 이들은 2924게임으로 각각 144만 원씩 받는다. 로또 1096회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은 14만 1700게임으로 고정 당첨금 5만 원을 받게 된다.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로또 1096회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은 238만 6598게임이다.
동행복권 로또 당첨번호 조회 결과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군사시설 불법투기, 명의신탁 불법 토지취득. 경기, 외국인 등 73명 적발
- 중국인 31명(56.4%) 가장 많아. 29명 검찰송치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부동산 토지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 7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 금액은 109억 4000만 원에 달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17명+법인)이다.
수사결과,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사례를 보면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A 씨(64·여)는 안양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는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듣고 개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입을 권유하는 등 투기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중국 국적 D 씨(67)는 수원 소재 문화재보호구역 내 다가구주택을 신고관청에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주택 임차인 진술 등 탐문수사 결과,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에만 거주하고 수원의 다가구주택 5개 호실에 대해 모두 전·월세 임대차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명의신탁을 통해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부녀도 적발됐다. 가평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E 씨(65)는 가평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택을 2억 3000만 원에 매매계약하면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주택의 실거주자는 딸로, 은행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E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입주 대상 의무 사항을 위반한 독일 국적 G 씨(57)는 양주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공장 부지와 기숙사 등 총 6개 호실에 대해 신고 관청에 외국인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총 11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기숙사 관리비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H골프 등 입주대상 업체가 아닌 자들에게 부정하게 임대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적별 불법 투기 행위 비중은 △중국 31명(56.4%) △미국 13명(23.6%) △캐나다 4명(7.3%) △방글라데시 3명(5.5%) △일본 2명(3.6%) △독일 1명(1.8%) △호주 1명(1.8%)인 것으로 확인됐다.
17명이 가담한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사례도 있었다.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 I 씨(51·여)는 2021년 화성시 소재 임야(면적 1만 3884㎡)를 3.3㎡당 14만 원, 총 5억 8000만 원에 매입한 후 매수인 16명에게 3.3㎡당 48만 원, 총 20억 원에 되팔아 7개월간 14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들의 계약 지분만큼 해당 필지에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토지분할 시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를 받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추가로 발견돼 관할 수사기관에 이송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취득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집값 상승기에 벌어진 외국인 등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지난 5년간 이뤄진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외국인 등의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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