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7월 26일, 오늘의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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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안

23년 7월 26일, 오늘의 경제뉴스.

by 만물보부상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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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반도체 수출 덕분에 2분기 성장률 0.6%. "경기 부진 완화"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GDP성장률이 0.6%로 집계됐다. 신승철 경제통계국장이 관련 내용을 발표하는 모습.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과 수출이 늘면서 한국 경제가 두 분기 연속 성장했다. 25일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4~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 분기 대비)이 0.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장이 예상한 수치(0.5~0.6%)와 비슷했다. 상반기(1~6월) 성장률은 전년 대비 0.9%로 한국은행 전망치(0.8%)를 웃돌았다.

2분기 수출과 민간소비, 정부소비, 설비투자 등이 모두 마이너스(-)로 고꾸라졌지만, 순수출이 개선돼 성장을 견인했다. 수출 감소 폭(-1.8%)에 비해 수입이 더 크게(-4.2%) 줄면 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늘었고, 원유와 천연가스는 재고 영향으로 수입이 줄었다. 수입 감소 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2020년 2분기(-5.8%) 이후 가장 크다.

한은은 “자동차 산업 호조가 지속하고 반도체 생산이 증가로 전환되면서 제조업 성장이 GDP 성장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순수출의 GDP 성장기여도는 1.3% 포인트로 다섯 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1분기 성장을 이끌었던 민간 소비는 2분기 들어 0.1% 감소하며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의류 등 준내구재와 서비스(음식·숙박 등) 소비가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코로나 19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1분기에 민간 소비가 많이 늘어났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5월 연휴마다 비가 내리는 등 기상요건이 악화했던 것도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정부 소비도 1.9% 줄어 1997년 1분기(-2.3%) 이후 약 26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을 나타냈다. 한은은 건강보험급여 등이 줄어든 일시적 영향으로 봤다. 코로나 19 확진자나 독감 환자 수가 줄어들면서 건보 급여나 방역 관련 지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투자도 전반적으로 저조했다.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0.3% 감소했고, 설비투자는 기계류가 늘었지만 운송장비가 줄면서 0.2% 감소했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다 줄어든 상황에서 순수출이 개선돼 성장을 이끈 것을 두고 ‘불황형 성장’이란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한은은 부진했던 경제가 회복하는 흐름으로 해석했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기저효과 영향으로 내수가 일시 조정된 부분이 있지만 자동차나 반도체 수출이 늘어난 긍정적 효과가 있어 불황으로만 볼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소비자심리지수가 개선된 점 등을 고려하면 민간소비는 향후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여경 NH투자증권 연구원도 “가계 초과저축과 타이트한 고용시장을 토대로 민간소비가 내수의 급격한 둔화를 방어할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소비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긴 했지만 석유류 가격 하락 효과를 제외하면 상승 압력이 여전한 데다 외식과 서비스 물가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한은은 전년 동기 대비 상반기 0.8%, 하반기 1.8% 성장해 연간으로는 1.4%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까지 상반기 성장률이 0.9%로 전망치를 웃돌긴 했지만, 하반기 1.7% 성장해야 달성 가능한 수치다. 지난 1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상반기에는 수출 부진 완화로 성장세가 예상을 소폭 상회하겠지만 하반기는 중국의 더딘 회복세 등으로 성장 경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한은은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까지 고려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5월과 같이 1.4%로 유지하고 있다.

한편 2분기 GDP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 분기 수준(0.0%)을 유지했다. 수입품 가격이 수출품 가격보다 더 올라 교역조건이 악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세사기 피해, 전셋집 있는 지자체에 신청

피해자 인정되면 금융-복지 지원. 기초조사-심의에 최장 두달 반까지 걸려.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준비해야. '자력구제' 가능하면 지원 제외

지난달 1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인지 결정하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죠. 그래서인지 요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나 온라인 채팅방 등에서는 관련 질의가 하루에도 수차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과 지원 방안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Q. 이달 말 전세 계약이 끝나는 경기 수원시 빌라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은 신규 세입자가 있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집을 구경하러 오는 세입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입니다. 두 번째는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시도별·피해자 여건 따라 2억 원까지 상향 가능)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수의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는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경·공매 대행 △조세채권 안분 △공공임대 제공 △미상환금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 유예 △긴급복지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경매나 공매 등에서 낙찰받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줍니다. 디딤돌대출 내 전용상품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피해자가 4억 원 한도에서 연 1.85∼2.70%의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최장 30년 만기로 3년간 거치가 가능합니다.

기존 고금리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환하는 상품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을 활용해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전세사기 피해자 중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5억 6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연 1.2∼2.1%의 금리로 최대 2억 4000만 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어떤 것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지나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입자라면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고 임차권 등기도 하지 못해 대항력이 없다면 우선매수권 부여 같은 경공매 특례는 받기 힘듭니다. 그 대신 보증금 액수가 기준을 충족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항력은 없더라도 세입자가 실질적으로 주택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특별법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적용 제외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나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보증금 규모가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법 지원 없이도 세입자가 자력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죠.”

Q.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입자가 직접 시청이나 도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서울에 거주 중이라도 피해 주택이 인천이면 인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피해자 신청 때 제출 서류 목록은 8가지입니다. △결정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등은 필수 서류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나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임차권 등기 서류 등은 해당 사실이 있는 임차인만 제출하면 됩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광역시도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초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국토교통부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시 30일 이내(15일 연장 가능)에 피해자 인정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최장 두 달 이상이 걸리는 셈인데, 국토부는 절차를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 기존 월 1회 개최하던 위원회를 이달부터 격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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