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9월 20일, 오늘의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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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안

23년 9월 20일, 오늘의 경제뉴스

by 만물보부상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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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1.5% 유지. 전 세계 성장률은 0.3% P 올려

  • OECD, 9월 중간경제전망 발표
  • 세계 경제성장률 0.3%P 상향 조정
  • 한국 성장률 1.5% 유지. 사실상 하향
  • "금리 인상 역효과, 고물가 지속 우려"

OECD 세계 경제성장률 중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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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3% 포인트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5%를 그대로 유지했다. 전 세계 경제가 전반적인 회복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아직 전망을 웃도는 수준의 경기 반등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OECD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간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로 기존과 같은 1.5%를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와 같고, 기획재정부·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 1.4%보다 0.1%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OECD는 올해 전 세계 평균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3.0%로 0.3% 포인트 높여 잡으면서 그 배경으로 “미국과 일본, 브라질의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1.6%에서 2.2%로 0.6% 포인트, 일본은 1.3%에서 1.8%로 0.5% 포인트, 브라질은 1.7%에서 3.2%로 1.5% 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프랑스(+0.2% P), 스페인(+0.2% P). 인도(+0.3% P), 인도네시아(+0.2% P), 러시아(+2.3% P) 등 주요국의 경제도 기존 전망치를 웃돌며 호조를 보였다.

이런 전망 흐름 속에 OECD가 우리나라 전망치 1.5%를 유지한 건 사실상 하향 조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5.4%에서 5.1%로 0.3% 포인트 내린 것도 우리나라의 하반기 경기 반등 가능성을 제한한 요인으로 꼽힌다.

OECD는 “글로벌 금리 인상의 역효과가 예상보다 강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보다 장기화하면 추가 긴축이 요구돼 금융 부문의 취약성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 확대, 예상보다 급격한 중국 경제의 둔화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봤다. 산유국의 감산 정책으로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오르는 상황 역시 변수다.

이런 경제 상황을 고려해 OECD는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경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1%로 6월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 25.6% 역대 최저

  • 1~8월 전체거래 2만 5305건 중 6476건에 그쳐
  • 15억 원 초과 아파트 비중은 역대 최고 17.5%

2006년~2023년 연도별 서울 아파트 금액대별 거래비중.

올해 서울 6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집계됐다.

20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2만 5305건 가운데 6억 원 이하 거래량은 6476건으로 집계됐다.

6억 원 이하 거래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6%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1~8월 기준)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6억원6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도봉구로 집계됐다. 올해 1~8월 도봉구 아파트 매매 거래량 800건 가운데 6억 원 이하 거래량은 626건으로 전체의 78.3%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강북구 64.4%, 중랑구 61.8%, 노원구 58.7%, 금천구 57.1%, 구로구 44.6%, 은평구 42.3%, 강서구 32.8%, 관악구 31.3%, 성북구 25.1% 등의 비중을 보였다.

반면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1~8월 서울 15억 초과 아파트 거래량은 4428건으로 전체의 17.5%를 차지했다.

15억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서초구로 4채 중 3채는 15억 초과 아파트다. 올해 1~8월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 1120건 가운데 15억 초과 거래는 841건으로 75.1%의 비중을 보였다. 이어 강남구 70.6%, 용산구 63.4%, 송파구 51.7% 등에서 50%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지난해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6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소폭 증가했지만, 올해 다시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며 "서울 중저가 아파트가 사라짐에 따라 경기·인천 등으로 내 집 마련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경남은행 PF 횡령사고 금액 560억원이 아니라 3000억 원

BNK 경남은행 전경.

당초 560억 원 규모로 알려졌던 BNK경남은행의 횡령 사고 규모가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역대 최대 규모 횡령 사고로 알려졌던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사고(668억 원) 보다 4배 이상 크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경남은행 횡령사고에 대하 검사결과(잠정)’에 따르면 경남은행투자금융부 직원 이 모 씨(50)의 횡령 규모는 총 2988억 원으로 확인됐다. 당초 알려졌던 횡령 금액은 562억 원이었다.

이 씨는 투자금융부에서 15년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17개 PF사업장에서 총 2988억 원을 횡령했다. 그는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이 담당하던 PF사업장의 대출금과 원리금 상환자금을 반복적으로 횡령하기도 했다.

이씨는 총 횡령 금액 2988억원 중 1023억 원은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해 횡령했다. 그는 PF대출 차주(시행사)들이 대출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대출 서류를 위조해 5명의 차주가 거액의 대출을 한 것처럼 꾸몄다. 허위 대출금은 무단 개설한 계좌나 가족·지인 명의 계좌 등에 총 13회에 걸쳐 이체했다.

나머지 1965억 원은 차주들이 상환한 대출 원리금을 빼돌린 금액이다. 이 씨는 PF대출 차주(16개 시행사)가 정상 납입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64회에 걸쳐 지인·가족 명의 법인에 빼돌렸다.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시행사 대출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

이씨는 횡령한 자금을 골드바·상품권 구매, 부동산 매입, 골프·피트니스 회원 구매, 생활비와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에 따른 경남은행의 순손실 규모는 595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이 제공한 사고자의 횡령 루트.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거액 횡령사고는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에 기인했다”라고 밝혔다.

BNK금융지주는 자회사인 경남은행의 위험 관리 및 업무실태 점검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횡령사고 대응이 늦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남은행은 지난 4월 초 이 씨의 횡령사고를 인지했지만 자체조사를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것을 미뤄왔다. BNK금융지주도 4월 초 횡령사고를 인지했지만, 7월 말에서야 경남은행에 대한 자체검사에 착수했다.

경남은행은 PF 대출 업무 관련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문제가 있었다. 대출금을 지급할 때는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계좌만을 이용하도록 통제하는 절차가 없었다. 차주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때 은행계좌로만 납입되도록 하는 통제시스템도 없었다. 대출 실행 또는 상환 시 차주에게 알리지도 않아 이 씨가 자신이 무단 개설한 계좌로 대출금을 횡령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또한 경남은행은 이씨가 15년간 같은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본인이 취급한 PF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직무 분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씨가 고위험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함에도 명령휴가가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자체 감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사해 장기간 횡령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이번 검사 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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