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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가구에 특별공급, 대출 지원. 올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
올해 부동산 정책은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중 주목할 만한 제도 변화로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 꼽힌다. 부동산 정보업체 정보업체 부동산 R114의 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정책을 소개한다.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이달부터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 3,000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주택가액 9억 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5월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을 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 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3만 가구는 공공임대 우선 공급 물량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신혼부부 주택청약 횟수 늘려=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올해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 원(10년간)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1~2년 뒤 혼인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총 4년으로 넓게 설정했다.
올 상반기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린다.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것을 당첨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청약의 기회가 2번 주어지게 된다.
부동산 R114 관계자는 "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계획한 예비 신혼부부라면 한 사람은 신생아 특공에 다른 한 사람은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을 넣으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중 먼저 구입자금 대출의 세부조건은 다음과 같다.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제외한다는 점에서 말들이 많았지만, 추가 변경 없이 기존 계획대로 지원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1.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2. 무주택 세대주(신규) 및 1주택자(대환)
3.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 자산 금액 4.69억 원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 결혼,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해당되며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됨.
그리고 조건 중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대상 주택의 가격인데, 주택 가액은 9억 원 이하여야 하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읍, 면 소재지의 경우 100제곱미터 이하)
다음은 전세자금 용도의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조건을 살펴보자. 구입자금 용도와 차이점이 있다면
1. 순자산 기준: 3.45억 원 이하,
2. 대상 주택 기준 정도다. 보증금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나머지는 차이 없이 동일하다.
이번에는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와 LTV를 살펴보자. 먼저 구입자금 용도의 신생아특례대출 금리는 신청자의 소득, 만기에 따라 다른데,
1.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는 1.6~2.7%
2. 연 소득 8,500만 원 초과는 2.7%~3.3%로
1자녀 기준 5년간 지원된다.
5년의 기간이 지나 특례 금리가 종료되면, 연 소득 8.5천만 원 이하는 기존 금리에서 0.55%를 가산하고, 연 소득 8.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의 경우는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한다고 한다.
여기에 출생 후 2년이 초과된 자녀 1명 당 0.1% P, 추가 출산 1명당 0.2% P, 청약 가입/신규 분양/ 전자계약 매매 시 각각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추가 출산의 경우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특례 기간을 5년이나 연장해 주는 꽤 파격적인 지원이 있다. 추가 출산 시 최대 15년까지 특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세자금 용도의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역시 시중 대비 많이 저렴한 편인데,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다르며 1자녀 기준 4년까지 지원된다.
1. 연 소득 7.5천만 원 이하 1.1~2.3%
2. 연 소득 7.5천만 원 초과 2.3%~3.0%
그 외 특례 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화나, 우대금리 혜택 역시 구입자금 대출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란다. 전세자금 용도의 경우 특례 상한은 12년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와 LTV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먼저 구입 용도인 경우 최대한도는 5억 원까지 가능하며, 일반 LTV는 70%, 생애 최초 LTV는 80%, DTI는 60%이다.
전세자금 용도인 경우 대출 한도는 3억 원, 보증금의 80% 이내까지 가능하며, 전세 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해야 하며 계약을 5회 연장 시 최대 12년까지 지원이 요지 된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도 가능하다. 구입자금 마련 용도로 기존에 빌렸던 것, 전세자금 마련 용도로 기존에 빌렸던 것 모두 대환이 가능하다.
단, 전세의 경우 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존 전세 대출에 대해 갈아타는 것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은행은 주택 기금 대출 취급은행 5곳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은행)에서 신청 및 대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아래의 기금 e 든든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여기까지 1월 29일부터 신청 가능한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소득 조건 LTV 및 대환 은행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출산을 예정에 둔 부부들에게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좋은 기회일 수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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