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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15억 번 공무원 "압구정 현대 사러 간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큰 수익을 올렸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인증 글이 잇따라 시선을 모았다.
1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지난 11일 부동산 게시판에는 ‘압구정 현대 오늘 바로 사러 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인증받은 직업이 ‘공무원’으로 표기된 작성자 A씨는 “치킨 사 달라고 하지 마라. 댓글 중 랜덤으로 쏘겠다”며 자신의 비트코인 자산 내역을 첨부했다. 그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35개로, 평가금액은 35억 2216만 원이었다.
A 씨는 비트코인을 평균 5675만 원에 총 20억 원을 매수했다.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넘어서자 무려 15억 원이 넘는 이익을 봤다. 수익률은 75.6%에 달한다.
비트코인 투자로 큰 이익을 보자 서울 강남구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인 신현대, 압구정 현대, 압구정 한양 등이 총 5개 구역으로 나눠 재건축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비트코인 13개를 보유한 직장인 B 씨는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7억 9096만 원의 수익 계좌를 공개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안 먹고 안 쓰면서 -80% 맞으며 (비트코인) 12개 모았고 8000만 원을 넘겼을 때 있는 돈, 대출 다 털어서 13개를 채웠다”며 “집도 없는 흙수저인 나한테 이런 날도 온다. 이번 사이클에 3억 원 찍으면 퇴사하겠다”라고 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11일 오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사상 처음 1억 원을 돌파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8300만 원 선을 넘어서면서 2021년 11월 9일(8270만 원)의 전고점을 돌파한 데 이어 최근 9000만 원대에서 거래돼 왔다.
수능 30년 신뢰 무너진다. 사교육 카르텔에 평가원 검증도 큰 구멍
- 2023학년도 영어 23번 잇단 이의 제기 무시
- 교육부 조사서 적발 못해. 6월에나 대책 예정
- 시민단체, 수험생당 2천만 원씩 손배 소송 추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체제를 둘러싼 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 ‘사교육 카르텔’이 광범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능의 위상도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마저 허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교육 당국은 오는 6월에야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12일 감사원의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수능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고교 교사가 다른 교사들과 조직을 구성해 사교육 업체 등에 문항을 제공하는 등 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 조직적인 문항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가원의 허점이 새로 드러났다. 평가원은 수능 문항 확정 전 사설 모의고사와의 중복 검증을 위해 해당 강사의 모의고사를 2020년과 2021년 모두 구매했으나 2022년에만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구매하지 않아 중복을 걸러내지 못했다. 또 2023학년도 수능 직후 이 문항에 대한 다수의 이의 신청에도 해당 안건을 아예 이의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뺐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동일 지문 출제 의혹과 관련해 사설 모의고사를 제공한 강사 등을 수사의뢰했지만, 평가원의 문제는 적발하지 못했다.
수능 출제를 검증하는 마지막 단계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자, 수능의 신뢰도에도 금이 가는 모습이다. 그동안 수능은 실력에 따라 결과가 정해지는 가장 공정한 대입 제도로 여겨져 왔는데, 이 일을 계기로 일부 학원이나 강사에게 수업을 듣는 학생이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 ‘한국대학교수협의회’, ‘행동하는 엄마들’ 등 단체 100여 곳은 이날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과 관련해 메가스터디 교육과 일타강사, 출제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수능 영어 시험을 치른 44만 4887명을 대리해 1인당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총액은 8조8977억여원에 이른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원의 사교육 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내어 교사와 사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책을 내놓았다. 평가원의 허점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가이드라인만으론 수능 신뢰도를 다시 세우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는 “수능 출제진을 구성할 때 보다 엄격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평가원에서 출제진을 뽑을 때 ‘(최근 3년간) 사교육 출제 이력이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데, 앞으로는 서약서에서 제한하는 교사들의 과거 이력을 더욱 촘촘히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6월 모의평가 전까지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원의 사설 모의고사에 대한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문항 이의 신청을 다루는 절차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연금 2천만원 넘게 받았다고.. 28만 2천 명, 건보 피부양자서 탈락
- 공무원연금 20만 3천762명으로 가장 많아. 4년에 걸쳐 단계별로 건보료 감면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연간 2천만 원 넘게 받는 수급자 28만 2천 명가량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그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렸지만, 지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로 연간 공적 연금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올해 2월 현재까지 1년 6개월간 총 28만1천630명(동반 탈락자 포함)에 달했다.
[공적연금 소득 2천만원 초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 현황]
(2022년 9월∼2024년 2월)
※주 1) 전환자는 연도별 누적 대상자임
※주 2) 다중 연금소득자의 경우, 소득 금액이 큰 연금으로 분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이들을 연금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무원연금 20만 3천762명, 국민연금 3만 3천823명, 사학연금 2만 2천671명, 군인연금 2만 61명, 별정우체국연금 1천313명 등이었다.
특히 피부양자에서 떨어진 사람 중에는 동반 탈락자가 40% 안팎으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건강보험당국이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부부 모두 소득기준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고, 남편이든 아내든 한 명이라도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즉, 공적연금 소득으로 따져서 남편이 월 167만 원 이상(연 2천만 원 초과)이고, 아내는 연금이 한 푼도 없는 경우에도 아내 역시 피부양자에서 떨어졌다는 말이다.
피부양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더라도 직장가입자에 기대어 보험 혜택을 누린다.
하지만 일부 피부양자 중에는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건보에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당국은 경제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공정성을 해치는 피부양자가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부양요건을 두고 이런 인정기준을 통과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한다.
건보당국은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때 소득요건을 연간 합산소득 3천4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대폭 낮추는 등 더 강화했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되며, 특히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빠진다.
그렇지만, 재산 기준은 기존대로 소득과 관계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 1천만 원이 넘고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9억 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하는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정부 시절 집값이 급등해 공시가격이 상승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였다.
한편, 건보당국은 공적연금으로 노후생계를 꾸리다 소득요건을 충족 못 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첫해 80%에서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등으로 4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건보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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