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교사에 갑질한 교육부 공무원, 중징계받을 듯
본인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편지를 보내는 등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교육부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사 갑질 의혹이 제기된 사무관 A씨에 대한 교권침해 의혹 조사 결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을 말한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21일께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 B 씨를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국민신문고로 관할 교육청에 진상 조사와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A 씨는 또 교장을 면담하면서 담임교사 교체도 요구했다. 결국 담임교사는 C 씨로 교체됐고, B 씨는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교체된 담인 C 씨에게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 자녀를 지도할 때 지켜야 할 수칙을 공직자 통합 메일로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올해 2월과 5월 경찰과 검찰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2월 이후 복직한 상태다.
교육부는 A 씨가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소속 공무원임에도 “하교 등에 과도한 요구를 제기,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히 간섭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A씨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이를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을 들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한 책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애초 알려진 바와 달리 A씨는 공직자 통합 메일을 사용한 것 외에 자신이 교육부 직원임을 학교 측에 직접 알리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A 씨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감사 처분에 대해 재심 요구를 할 수 있다. 재심 요구가 없을 경우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유사한 일을 막고 소속 공무원들의 교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 공무원이 자신의 자녀 등을 지도하는 교원 등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혜리 "1등석 끊었는데 이코노미로 무단 강등" 美 항공사 논란
- 걸스데이 출신 혜리, SNS에서 피해 사실 밝혀
- "환불 불가, 싫으면 다음 비행기 타라고 해"
- 델타항공 측 "관련 부서에 전달, 조사 중"
그룹 걸스데이 출신 배우 혜리(본명 이혜리)가 미국 여행 중 외항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서 해당 항공사 이용 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외항사에서는 오버 부킹(초과예약) 등으로 인해 이같이 좌석을 강제 다운그레이드하거나, 미제공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1일 혜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기를 이용하려다 좌석을 강제 다운그레이드 당했다고 주장했다.
혜리는 "한 달 반 전에 예약하고 좌석까지 미리 지정했는데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없다고 이코노미로 다운그레이드됐다"라며 "환불도 못 해주고 자리가 마음에 안 들면 다음 비행기 타고 가라는 항공사"라고 적었다.
이어 "심지어 두 자리 예약했는데 어떻게 둘 다 다운그레이드될 수가 있나"라며 "너무나도 황당한 경험, 여러분은 조심하시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지워진 상태다.
이날 혜리가 함께 올린 비행기 티켓을 통해 해당 외항사는 미국 델타항공으로 드러났다. 델타항공 홈페이지에 따르면 LA에서 뉴욕으로 가는 항공편 퍼스트 클래스 좌석과 이코노미 좌석은 항공편에 따라 2배에서 3배가량 차이가 난다.
만약 차액 환불 없이 좌석이 다운그레이드된 상황이라면, 100~400만 원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했을 수 있다.
스타투데이에 따르면 델타항공 측은 "사건에 대해 관련 부서에 전달했다"라며 "사건 관련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종차별을 당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현재로선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경찰관 추락사' 일행 8명 추가 입건. 수사 확대
- 출동 직후 5명 마약류 양성 확인
- 경찰, 현장 참석 15명 전원 출국금지 조치
- 의사 등 연루설에는 "확인 못 해줘"
경찰이 지난 27일 발생한 서울 용산구 경찰관 추락·사망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확인된 7명 외에 추가로 8명을 파악하고 모두 출국금지 조치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현장 참석 인원은 16명(사망 경찰관 포함)으로 늘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1일 용산구 문배동 한 아파트 14층에서 추락해 사망한 A경장 외에 사건 현장에 있었던 15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된 8명에 대해서는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A경장이 추락사한 이후 현장에는 7명만 남아있었고, 나머지 8명은 경찰이 오기 전 아파트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하고 먼저 입건된 일행의 휴대전화 연락 기록 등을 통해 8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참석자 전원의 마약 투약 여부를 의심하고 있다. 경찰 출동 직후 현장에 있던 7명 중 5명이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MDMA(엑스터시)·필로폰 등 양성 반응이 나왔다. 2명은 검사를 거부해 강제 수단을 통해 마약류 투약을 검사하고 있다.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 방에서는 주사기와 성분을 알 수 없는 알약이 발견돼 정밀 감정 중이다. A경장의 마약류 투약 여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약물감정 결과에 따라 밝혀질 예정이다.
마약 수사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범 관계에서 한 단체 투약은 단독 투약보다 죄질이 중해 양형이나 구형도 더 세다”며 “조직적으로 투약할 땐 우발적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해 모인 만큼 가중 사유로 작용해 죄질이 중해진다”라고 설명했다.
숨진 A경장은 강원경찰청 소속으로, 그를 포함한 16명은 그가 사망하기 전날인 26일 오후 10시쯤부터 일행 중 한 명의 거주지 아파트에 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A경장은 27일 오전 5시쯤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현장에 같이 있던 일행은 경찰에 “운동동호 회로 모였다”며 “A 경장이 갑자기 창문을 열고 투신했다”라고 진술했다.
일행 중 일부가 용산구 이태원 클럽 행사에 참여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A경장은 사건 전 클럽에 가지는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또한 추가 입건된 8명 가운데는 의사·대기업 직원 등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파악된 인원에 추가로 참석자가 있는지 계속 수사 중”이라며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혹에 관해 폭넓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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