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16세. 오토바이로 경찰치고 나서는 '갑툭튀' 핑계
심야시간대 오토바이를 몰던 중학생이 경찰을 들이받아 현행범 체포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허모(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허 군은 18일 오후 11시 30분쯤 경기도 김포 장기동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당한 경찰관은 애초 오토바이 굉음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 확인 중이었다.
그러다 허군의 오토바이가 소음을 내며 다가왔고, 이에 경찰관은 정지신호를 보내며 오토바이를 몸으로 막아섰다.
그러나 허군은허 군은 이를 무시했고, 결국 경찰을 들이받는다. 이 사고로 허 군은 다리가 경미하게 골절됐고, 경찰관 역시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 군은 음주나 마약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허 군은 경찰에서 “나는 오토바이 굉음과 상관없다”며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와 다쳤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허군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왜 이리 많은 징역을..."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판결 불복상고
- 가해자 '징역 20년' 항소심 판결 불복
- '부산 돌려차기' 사건 대법원 간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대법원으로 간다.
19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피고인 A 씨는 지난 12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날은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이었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가 됐고,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가해자 A 씨는 작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 B 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전직 경호업체 직원 출신인 가해자는 돌려차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해 쓰러뜨린 뒤 여러 차례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밟았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어깨에 둘러메고 폐쇄회로(CC) TV 사각지대로 끌고 간 뒤 약 7분간 머물렀다. 이후 CCTV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가해자는 입주민의 인기척이 들리자 피해자를 그 자리에 둔 채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갔다.
범행 직후 가해자는 여자친구 집으로 도피했다가 사흘 만에 붙잡혔다. 상해 및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그는 당시 출소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다.
CCTV에 잡히지 않은 ‘사라진 7분’ 동안 A 씨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거 직전 그가 스마트폰으로 ‘서면 살인’, ‘서면 강간’ 등을 검색한 기록도 포렌식을 통해 확인됐다.
하지만 피해자 속옷에서 가해자의 DNA가 나오지 않은 데다 가해자 본인도 혐의를 전면 부인해 가해자는 살인미수 혐의로만 기소됐고, 작년 10월 1심에서 가해자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 후 피고인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특히 피해자는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며 고통을 호소하며 가해자의 성범죄 의혹을 밝히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이 사건 초반 폭행 범죄 입증에 집중한 측면이 있었고, 옷이 소변 등으로 오염된 상태여서 제대로 된 감정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달 17일 피해자 의복에 대한 검증기일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가 구조 특성상 저절로 풀어질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됐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이 벗겨져 있었다는 점, 속옷이 소변 등으로 오염된 상태라 제대로 된 유전자(DNA)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 등 피해자 측 주장을 고려해 추가 감정을 결정했다.
재감정 결과 피해자 청바지 안쪽의 허리·허벅지·종아리 등 4곳과 카디건 1곳에서 가해자의 Y염색체 DNA가 검출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가해자가 피해자 뒷머리를 강타해 실신시킨 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에는 성폭력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같은 달 31일에는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가해자 A 씨에게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 최환)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에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하고 야간 외출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1심 징역 12년형보다 형량은 늘었지만, 검찰 구형 35년에는 못 미친 결과였다.
선고 후 피해자는 “죽으라는 이야기와 똑같다”며 눈물을 쏟았다.
피해자는 “가해자는 출소하면 50대로 나와 4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에게서 아무도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피해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miracle__0604)을 통해 “괜히 살았습니다”라며 별도의 참담함을 드러냈다.
피해자는 항소심 판결 전 직접 방송에 출연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신상 공개 명령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탈옥해서 나를 때려죽인다고 했다더라”라며 “제발 살려달라”라고 호소했다. 그는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를 수소문해 직접 들은 증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피해자에 따르면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달달 외워 본인조차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기억할 정도라고 했다.
피해자가 극도의 보복 불안을 호소하면서 온라인에는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나돌기 시작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전면에 공개했다.
9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무소속)도 가해자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등 신상정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했다.
하지만 가해자인 피고인 A 씨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피해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요청한 가해자 신상 정보 공개 명령도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 전까지 어렵게 됐다.
한편 항소심 판결 후 SNS에서는 가해자가 재판을 앞두고 제출한 반성문에 대한 뒤늦은 공분이 확산했다.
피해자가 지난 1월 SNS에 공유한 반성문에 따르면 가해자는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도 모르겠고 (중략)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억울해했다.
가해자는 또 반성문에서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1심 재판 때마다 방청객에 왔다고 변호사님에게 들었으며 너무나 말도, 글도 잘 쓰는 것도 보면 솔직히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 하나로 ‘피해자’이기에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살인미수 형량 12년 너무합니다”라고도 했다.
피해자는 이 같은 가해자의 반성문을 공유하며 “탄원서에 적어야 할 법한 이야기들을 반성문에 쓰고, 본인의 입으로 감히 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말. 피해자 신분이기에 다 받아들여주는 것 아니냐며 검사와 의사까지 모욕했습니다”라고 하소연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인지도 전혀 모르겠다”라고 피해자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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