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금요일 오후에" KTX 마비로 3시간 넘게 지연
주말 여행객과 귀성객으로 붐빌 16일 금요일 오후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철도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1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5분쯤 경의선 행신역과 서울역 사이 상행선로에서 발생한 전기공급 장애로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코레일은 서울 방향을 통제한 채 나머지 한 선으로 양방향 열차가 운행하다가 오후 5시 4분쯤 복구를 완료했다. 하지만 고양 수색 차량기지에서 서울역으로 이동해 출발하는 일부 경부선·호남선 KTX와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 운행이 길게는 3시간 22분 지연운행됐다.
일부 열차는 출발 또는 도착 역을 행신에서 서울역이나 용산역으로 바꾸기도 했다. 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해 더운 날씨까지 견뎌야 했던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열차 도착이 늦어지자 결국 다른 교통편을 찾아 나서거나 여행 계획을 취소하는 이도 속출했다.
시민 이 모 씨는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데 KTX를 무작정 기다리기가 너무나 힘들었다"면서 "지연이 길어지면서 오후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라고 하소연했다.
일부 시민들은 "열차가 언제 들어오는지 정확히 공지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고객센터는 전화를 안 받고 웹사이트도 접속이 안 된다"며 매표소에서 항의하기도 했다.
이번 사고는 외부 물체가 전기장치에 접촉해 발생한 것으로 코레일 측은 추정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 이용을 어렵게 한 점 사과드리고, 사고 원인과 열차 지연 피해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사고발생 즉시 수습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전기·시설·차량 직원을 동원해 복구 작업을 완료했다"라고 말했다.
실내흡연 자제 부탁했더니, 임산부 집 앞에 흙 뿌리고 약품 테러
- 아랫집 담배냄새 지적 이후 의문의 약품 테러
- 층간흡연 법적 제재 어려운 실정
아랫집에서 올라오는 담배냄새를 지적한 뒤 정체불명의 약품 테러를 당한 임산부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층간 담배냄새 보복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며칠 전 출산한 산모다. 임신 7개월쯤 됐을 때 한 임대아파트로 이사했는데, 그 뒤로 계속 아랫집에서 올라오는 담배 냄새로 고통받았다.
참다못한 A씨가 남편과 함께 아랫집에 실내 흡연을 자제해 달라고 말하러 간 적이 있었다. 하지만 담배를 물고 나온 아주머니는 “내 집에서 내가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문을 쾅 닫았다. 어쩔 수 없이 A 씨는 모든 창문을 닫고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지나지 않아 A씨 집 베란다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약품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냄새는 집 전체로 퍼졌고 냄새를 견딜 수 없었던 A 씨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고 친정집으로 갔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잠시 집에 들린 A 씨 남편이 현관문과 창문에 냄새나는 약품이 마구 뿌려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경찰에 신고한 A 씨 부부는 아랫집을 의심했지만, 복도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도 없어 증거가 없었다.
결국 당시 A씨 남편이 청소와 소독을 했는데, 최근에 또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복도에 흙까지 뿌려져 있었다. 실제로 A 씨가 함께 공개한 사진에서도 현관문과 창문 주위에 남은 액체 자국과 흙이 잔뜩 뿌려진 바닥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A 씨는 “옆집 아저씨 말로는 새벽에 어떤 여자가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욕하고 소리 질렀다고 하더라”라며 “어떤 약품인지도 모르겠고 감식반 결과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아기가 있어서 이 집에서 살 수도 없을 것 같고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못하겠다”라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우선 아기와 산모가 안전하게 지낼 곳을 찾아야겠다”, “복도에 CCTV 설치하고 증거 수집해라”, “남편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듯” 등 다양한 조언을 남겼다.
한편 층간흡연 관련 민원은 해마다 늘고 있다. 층간흡연은 이웃의 담배 연기가 환풍구, 출입문, 창문 등을 통해 다른 집 안으로 들어오는 간접흡연의 일종이다. 2020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층간흡연 피해 민원은 2844건이었으나 2021년 이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로 관련 민원이 더 늘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2(간접흡연의 방지 등)에 따르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본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으며, 중재의 주체는 입주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권고’에 그친다.
이렇듯 층간흡연 문제는 법적 제재가 쉽지 않아 현재로선 흡연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에 공동주택 내 금연을 강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D-2주, 저임금 노동자 증가세 물길 바꿀까
2024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기한(6월 29일)이 2주 정도 남았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들의 이해관계와 논리가 치열하게 맞붙는 시점이다. 최저임금은 진공 상태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저임금 노동자를 둘러싼 현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현재를 구성하는 것들 가운데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힌트는 담겨 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①생계비 ②유사 근로자의 임금 ③노동생산성 및 ④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현재에 관해서라면 다음과 같은 해설을 붙일 수 있다.
①생계비. 최저임금 노동자의 평균 가구원 수는 2.48명(2021년 기준)이지만, 최저임금 위원들은 구태여 비혼 단신 근로자(결혼하지 않고 임대로 사는 1인 가구)의 실태 생계비를 기준으로 삼는다.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는 통상 최저임금 심의가 끝난 뒤 공개되는데, 올해 이례적으로 언론을 통해 먼저 공개된 액수는 월 241만원이었다. 201만 580원인 현 최저임금이 약 19.9% 올라야 닿는 액수다. 최저임금 논란이 나라를 발칵 뒤집었던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 2019년 인상률은 10.9%였다.
②유사 근로자의 임금. 통계가 있는 2022년 기준 노동자 전체의 명목임금은 제법 올랐다. 명목임금 상승률(시간당 임금 기준)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5.5%였다. 물가가 5.1% 올랐으니 큰 의미는 없다. 다만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5% 올랐다.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보다 말 그대로 최저인 임금 인상률이 낮았다. ‘90점에서 100점 올리기보다 10점에서 20점 올리는 게 수월한 법’인 세상의 이치가 뒤집힌 모습이다. 인플레이션의 차별적인 영향은 소비뿐만 아니라 임금에서도 나타났다.
③노동생산성. 지난 2년 최저임금 결정은 ‘국민경제 생산성 증가율’ 공식으로만 결정됐다. 경제성장률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하고 취업자 수 증가율을 빼는 단순 계산이다. 경제 전체의 생산 증가에서 노동자 한명이 평균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보여준다. 물론 활용할 수 있지만 전부일 수는 없다. 이 공식만 활용할 경우 이론적으로도 노동자 내부의 격차는 그대로 유지된다.
④소득분배율. 2013년 24.7%에서 2021년 15.6%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줄었던 저임금 노동자 비중(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이 지난해 반전했다. 한 해 전보다 1.3%포인트 늘어난 16.9%였다. 여전히 갈 길이 멀어도 해마다 개선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한국도 이제 선진국, 이 나라에서 일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산다’ 따위의 자부심을 구성하는 요소였다. 지난해 그 흐름이 뒤집히고 불평등이 확대됐다.
힌트와 해설을 쥐고 답을 고민해야 할 시간이다. 최저임금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26인(본래 27명이지만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구속된 뒤 근로자 위원 1명 공석)만의 고민은 아니다. 51만 명(사업체 노동력 조사 기준, 2023년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추정치) 혹은 324만 4천 명(경제활동인구부가 조사 기준), 또는 그 가족일 시민이 나눠지고 있는 절박한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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