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 13일, 오늘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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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월 13일, 오늘의 뉴스

by 만물보부상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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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다시 3% 대로. 대환대출 시작되면 더 내릴 듯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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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다시 3%대로 내려왔다. 주담대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는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가 내년 초 개시되면 금리는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가 금리를 끌어내려 부동산 투자 심리를 자극, 가계부채 불씨를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고정(혼합) 형 주담대 금리는 연 3.76~6.02%로 집계됐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달 중순만 해도 연 4.03~6.44%였다. 약 1개월 새 주담대 금리 상·하단 모두가 연 0.4% 포인트가량 하락한 것이다. 5대 시중은행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연 4.51~7.02%로 지난달 중순(4.58~7.21%) 대비 하락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하단이 연 3.98%, 케이뱅크는 3.87%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통화 긴축 정책을 종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시장 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선 결과다. 같은 날 신용 ‘AAA’ 등급 은행채 5년물 금리는 4.01%를 기록해 연고점이었던 지난 10월 말(4.81%) 대비 0.8% 포인트나 하락했다. 예금 금리 인하도 영향을 미쳤다. 은행권은 4분기(10~12월) 만기가 도래하는 고금리 예·적금을 다시 유치하기 위해 수신 금리를 올릴 조짐을 보이다 금융 당국 지도로 그만뒀다. 실제로 지난 10월 연 4%대 초반이었던 5대 시중은행 정기 예금 금리는 현재 3%대 후반이다.

주담대 금리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은행권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금융 소비자의 빚 상환 부담을 줄이라”는 상생금융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가 출시되면 금리 인하 추세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 하강으로 주담대 수요가 상당 폭 줄어든 가운데 대환대출 서비스가 시중은행 간 경쟁을 자극해 금리를 더 낮출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 출시는 미뤄지고 있다. 애초 금융 당국은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를 21일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다 최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가 금리를 떨어뜨려 가계부채 증가세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3740억 원 늘었는데 이는 전적으로 주담대 증가(4조 9960억 원) 탓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당국은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 출시 이후 가계대출 증가 추이가 어떻게 될지 막판 시뮬레이션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주담대 수요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살아 있는 상황이라 대환대출 서비스가 불씨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재석, 알고보니 116억 아닌 200억. '전액 현금'으로 산 강남 빌라와 빈 땅은 어디

국민mc로 자리매김 한 유재석.

방송인 유재석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붙어 있는 토지와 건물 등을 전액 현금으로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대법원 등기소 등기내역과 업계에 따르면 유재석은 최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토지와 인근 4층 규모 다세대주택(빌라)을 각각 116억 원, 82억 원에 사들였다.

해당 토지와 다세대주택은 유재석의 소속사 안테나 사옥이 위치한 인근으로 토지면적이 각각 298.5㎡(90.3평), 275.2㎡(83.2평)다. 매입한 필지의 토지평단 가는 각각 1억 2839만 원, 9851만 원이다.

유재석이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논현동 토지와 인근 4층 규모 다세대주택(빌라) 위치.

서로 붙어 있는 두 필지는 각각 다른 편 방향의 2차선 도로와 접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점 때문에 두 필지를 묶어 건물을 올릴 경우 향후 부동산 가치가 급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재석이 이번에 매입한 필지가 위치한 논현동 인근에는 유재석의 소속사인 안테나엔터테인먼트 사옥과 인접해 있다. 이뿐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스타트업 등 사무실 수요가 많은 위치로 알려졌다.

한편 유재석은 평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없다고 밝혀왔다. 실제로 그는 과거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투자는 많이 하지만, 부동산은 잘 못한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그가 대주주로 있는 안테나의 사업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등장하고 있다. 유재석은 지난해 6월 30억 원을 들여 안테나 지분 20.7%를 인수하면서 유희열에 이어 안테나의 3대 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배달음식 먹다가 충격" 입 안에서 나온 수상한 물체

  • 맛집도 못 피한 '이물질 논란'
  • 배들 음식 위생 논란 지적부터 이물질 악용한 '환불 거지'까지
  • 업주, 소비자 각 대응책 살펴보니

배달음식 참고 이미지.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온라인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생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이 잊을 만하면 등장하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이물질을 이용해 환불받으려 한다"는 일명 '환불 거지'를 토로하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약 146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업주들의 한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샐러드·샌드위치 배달 음식점과 산업 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식당 등 3710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이 불량한 4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식약처가 지난 8월 김밥, 떡볶이 등 분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총 2305곳을 점검한 결과, 총 13곳(0.6%)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모든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상에서는 배달 음식의 위생 상태에 불만 토로하는 글 이어지고 있다.

배달시켜 먹은 아귀찜에서 낚싯줄이 나왔다고 주장한 소비자가 올린 이물질.

지난 7일 아귀찜을 배달시켜 먹었다는 A 씨는 "입에서 뭔가 느껴져서 뱉어보니 낚싯줄이 나왔다"며 "매장에 전화해 보니 손질하다가 못 보이는 것(이물질)들은 가끔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곳은 다시 주문하는 게 맞나 싶다"라고 털어놨다.

자신도 자영업자라고 밝힌 B 씨 "배달시킨 음식을 먹다 입에 뭐가 걸리적거려서 뱉어봤더니 손톱이 나왔는데, 인생 살면서 처음 있는 충격적이고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라며 "(나도) 가게를 운영하지만, 아이들이랑 한입씩 베어 먹다가 제 입에서 나와서 망정이지, 애들 삼키기라도 했으면 끔찍하다"라고 토로했다.

이물질을 발견한 소비자는 해당 업체나 점포에 직접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과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장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물질 혼입에 대한 과실이 드러난 제조 업체나 조리 점포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식품위생법 7조에 따라 기생충과 금속·유리가 섞이면 영업정지 2∼7일, 칼날이나 동물 사체가 있으면 영업정지 5∼20일, 그 외 이물질의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 3일의 처분을 받는다.

반면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주장했다가 오히려 소비자가 역풍을 맞은 사례도 있다. 현행법상 정상적인 음식에 고의로 이물질을 넣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 이로 인한 부당한 요구가 이어진다면 강요·공갈죄와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거짓 주장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지난 10월 31일 강원 춘천시 한 햄버거 가게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라고 거짓말해 음식값을 환불받아 '자작극 논란'에 휩싸였던 유명 유튜버 A 씨(27)는 결국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유튜버 측은 법정에서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폐쇄회로(CC) TV에 비친 행동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환불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 기존 3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보다 훨씬 큰 액수의 벌금형을 내렸다.

식당에서 이물질 논란을 피할 수 있도록, 식약처는 지난해 4월 전국 음식점에 '이물 혼입 예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음식물에 벌레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방충망·배수구에 덮개 등을 설치해 외부 벌레를 차단해야 한다. 머리카락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조리·제공·포장하는 종사자가 머리 전체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위생모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한다.

금속·비닐·플라스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면 조리 도구, 플라스틱 용기 등의 파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원재료 비닐 포장은 사용 전에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조리대 위에 물품을 쌓지 말아야 한다. 곰팡이 오염을 예방하려면 원재료와 조리식품을 냉장·냉동 기준에 적합하게 보관하고, 반찬류는 적정량만 조리해 밀폐·보관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2019년 7월부터 소비자가 배달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해 배달 업체 또는 애플리케이션(앱)에 신고한 경우, 업체가 식약처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배달앱 이물통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할 때는 이물이 발견된 음식과 이물의 사진을 찍고, 이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퍼백 등에 담아 잘 보관한 후 조사기관(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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