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 11일, 오늘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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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월 11일, 오늘의 뉴스

by 만물보부상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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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왜 사요? 전세 살지" 이런 사람 늘더니.. 3억 뛴 잠실

  • 잠실엘스 전세 10억에서 13억
  • 강서, 강북, 송파구 등 줄상승
  • 고금리, 입주물량 절벽 영향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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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침체와 고금리에 매수를 보류한 수요가 전세로 전환하는 등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 내년에는 서울 입주 물량도 급감해 전셋값 상승은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주간 KB 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는 전주 대비 0.02% 하락했지만 전세는 0.04%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도 매매는 0.02% 하락했지만 전세는 0.14% 상승해 전주(0.10%) 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 전셋값은 자치구별로 노원구(-0.04%), 관악구(-0.03%), 도봉구(-0.02%), 금천구(0.0%)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가 일제히 상승했다. 상승 폭은 강서구(0.41%), 강북구(0.29%), 송파구(0.25%), 동작구(0.24%), 종로구(0.24%) 순으로 나타났다.

대단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송파구의 경우 한두 달 전 대비 거래 가격이 상승했다. 잠실엘스 전용 84㎡ 전셋값은 전달에는 9억9000만원(23층)~12억5000만원(18층)이었으나 이달에는 11억 원(7층)~ 13억 원(30층)으로 13억 원까지 뛰었다.

리센츠도 전용 84㎡ 기준 지난 10월에는 9억대(9억7000만원) 전세 거래도 있었으나 이달 거래 가는 12억~12억 8000만 원으로 상승했다. 지금은 11억 원 중반대 미만 물건도 찾아보기 힘들다.

전셋값 상승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아직은 고점 대비 가격이 낮고 최근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매수를 보류한 수요자들이 전세로 눌러앉을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에서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20.8로 매수자는 적고 매도자 문의가 많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수가 100을 넘어서면 매수자가 많다는 의미고 100 미만이면 매도자가 많다는 의미다.

내년 입주 물량 절벽도 전셋값을 올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직방에 따르면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은 총 1만1367건으로 올해 3만 470 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981년 8288 가구 이후 43년 만에 최소치에 해당한다. 부동산 R114 역시 내년 입주 예정 물량은 1만 921 가구로 2000년 조사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재용 "저 국물 좀" 화제 된 어묵집 "10억 홍보효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총수들과 지난 6일 방문한 부산 깡통시장의 한 어묵집이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11일 온라인에 따르면 해당 어묵집 포털 쇼핑몰 첫 화면에는 ‘대한민국 VIP들의 어묵’이라는 문구와 함께 이 회장의 ‘어묵 먹방’ 사진이 내걸려있다.

이 어묵집의 SNS에도 이 회장이 등장한 영상이 게재됐는데, 영상에서 이 회장은 밝은 표정으로 어묵을 꼬치로 찍어 먹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께서도 부산어묵을 방문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가셨습니다’라는 설명이 적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이 방문한 부산의 한 어묵집 쇼핑몰 화면.

해당 어묵집 방문 당시 이 회장은 “사장님 저는 어묵 국물 좀”이라고 요청한 뒤 종이컵에 든 국물을 마시며 “아, 좋다”라고 말하는 등 어묵을 맛있게 먹는 장면이 포착돼 화제가 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재벌 총수 방문에 관심이 쇄도하자 해당 어묵집은 11일과 오는 18일, 25일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섰다. 방송 예고 화면에도 이 회장 사진이 걸렸다. 업계에서는 10억원 이상의 광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윤 대통령과 깡통시장을 찾아 상인을 격려하는 자리에는 이 회장과 더불어 SK 최재원 수석부회장, LG 구광모 회장, 한화 김동관 부회장, HD현대 정기선 부회장, 효성 조현준 회장, 한진 조원태 회장,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 등이 함께했다.

6일 부산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시민 카메라에 포착된 모습.

당시 이들은 떡볶이, 어묵, 빈대떡 등을 나눠 먹으며 시장을 둘러봤는데 평소 보기 드문 소탈한 모습으로 이목을 모았다. 특히 이 회장은 한 시민이 “잘생겼다”고 외치자 오른손 검지를 입에 대는 ‘쉿’ 자세를 하며 웃었는데 이 모습이 온라인 이슈가 되며 패러디물이 확산하기도 했다.


'똑닥'으로만 예약 병원 8곳 적발. 복지부 "진료 거부" 해석, 왜

  • 모바일 앱으로만 진료 예약 논란. 병원 8곳 행정지도

대구의 한 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시민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똑닥’으로만 진료 예약을 받고 현장 접수는 하지 않는 등 민원이 제기된 병원 8곳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행정지도를 받았다.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가운데 똑닥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진료를 받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는 이런 상황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진료 거부’ 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1~10일 똑닥을 비롯한 앱이나 네이버 예약, 태블릿 피시를 통한 무인 접수 등으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병원은 전국 30곳이다. 이 가운데 똑닥 앱 예약자가 많다는 이유로 운영 종료 2시간 전에 현장 접수를 마감한 곳 등 병원 8곳에 대해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똑딱이 지난 9월부터 월 1천 원의 이용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똑닥으로만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이용하려면 환자가 선택의 여지없이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며, 제한된 진료 접수 방식으로 인해 디지털 소외계층의 진료받을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논란이 거듭 돼왔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복지부는 지난달 1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진료 예약 관련 민원 사례 및 처리 현황을 조사했다. 이어 8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진료가 가능함에도 특정 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예약 건 이외에 진료 접수를 하지 않고 진료 요청을 거부하면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며 의료법 위반일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진료 접근성이 특정 방법으로 인해 제한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적극 안내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선 안 된다.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복지부는 행정지도를 받은 병원에서 같은 민원이 제기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똑닥 등으로만 진료 예약을 받으면서 전화·현장 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한 것’이라거나 ‘일시적으로 접수를 못 했다’고 해명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로 보기가 쉽지 않아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3만5393곳 가운데 3922곳(11.1%)이 똑닥을 이용하고 있으며, 소아과 비중(21.9%)이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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