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1월 8일, 오늘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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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1월 8일, 오늘의 뉴스

by 만물보부상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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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안에 원하는 장소에" 이마트 24, 2억 원 조립식 주택 판매

이마트 24가 ymk종합 건설과 함께 선보이는 조립식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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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박스, 스크린골프박스 등 상식을 깨는 이색 상품을 선보였던 이마트 24가 이번에는 주택을 판매한다.

 

이마트 24는 종합건설사인 ‘YMK종합건설’과 손잡고 업계 최초로 '조립식 주택'을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이마트 24는 워케이션(일하면서 휴가를 즐김)이나 5도 2촌(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 거주)과 같은 새로운 주거 문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한 근무 방식 등이 확산되는 데에 주목해 세컨드하우스로 활용 가능한 조립식 주택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오는 30일까지 전국 이마트24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 시 남긴 연락처를 통해 ‘3D 모델하우스’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URL)가 전송된다.

 

고객들은 3D 모델하우스에 접속해 주택 내·외부 모습을 둘러보고, 전문 상담원과의 상담 후 결제하면 된다. 결제 완료 후, 설계와 인허가 기간을 제외하면 빠르면 2개월 안에 원하는 장소에 설치가 이루어진다.

 

이번에 선보이는 조립식 주택은 ▲방2개·화장실·거실·테라스·주방·다용도실이 단층으로 구성된 15평형(약 1억 3000만 원) ▲복층으로 구성된 20평형(약 1억 7000만 원) ▲25평형(약 2억 원) 등 총 3가지다.

 

해당 상품은 본인 소유의 허가된 토지가 필요하며, 구매자가 수도·전기·정화조연결 등 기초공사를 완료하면 바로 설치가 가능하다. 고객들은 상담을 통해 주택 내∙외부 디자인, 공간 구성 등을 고객 취향에 맞춰 변경도 가능하다.


1400만 개미 '발 동동' '공매도 신기루' 하루 만에 끝나나?

  • '팔자' 돌아선 외국인에 차갑게 식은 증권시장
  • '공매도 테마' 주의보 "결국은 펀더멘탈"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이틀째인 7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약세로 전환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이틀째, 투자 시장엔 후폭풍이 상당하다. 코스피 지수가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급등한 지 하루 만에 지수는 다시 흘러내렸다. 전날 '공매도 금지 수혜주'로 불리며 불장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2차전 지주들은 이날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당초 시장에선 공매도 세력이 손실을 막기 위해 빌렸던 주식을 되갚는 과정에서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전날 국내 주식을 대거 사들인 외국인이 예상보다 빨리 '팔자'로 돌아서면서, 증시가 차갑게 식은 분위기다.

 

공매도 금지發 '폭등', 하루 만에 '폭락' 전환

 

7일 문을 연 국내 증시는 시작부터 퍼렇게 질렸다. 1%대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낙폭을 키워 2.33% 하락한 2443.96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 한 때엔 2410선까지 떨어졌다. 코스닥은 장중 805선까지 떨어졌다가, 오후 들어 하락 폭을 줄여 1.80% 내린 824.35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코스닥에는 이틀 연속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됐다. 전날 3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데 이어 이날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하루 만에 분위기가 급반전된 것이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2차전지주가 대거 폭락하면서 전날 상승분을 반환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POSCO홀딩스와 LG에너지설루션이 각각 -11.02%, -10.23%씩 크게 떨어졌다. 이들 종목은 전날 20%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코스닥 시장에선 엘앤에프가 15.29% 급락했다.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 DX도 장중 10% 안팎으로 떨어졌으나, 오후 들어 하락 폭을 줄이면서 각각 -4.85%, -5.83%에 장을 마감했다. 이들은 전날엔 상한가를 기록하거나 상한가에 준하는 폭등세를 보인 종목이다.

 

지수가 하루 만에 꺾인 배경에는 매도세로 돌아선 외국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공매도의 절대 비중을 차지해온 외국인은 전날에만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1조 2000억 원 가까이 사들였지만, 이날에는 개장부터 순매도세로 전환했다.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 주식을 매입하는 '숏커버링' 물량을 일정 부분 소화하고, 이날에는 차익 실현 물량을 쏟아냈다는 해석이다.

공매도가 금지된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촉구하는 공매도 상환기간 90~120일 통일,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시장조성자 퇴출 등의 내용이 적힌 손팻말이 놓여있는 모습.

"공매도 금지도 테마로 접근해야"

 

관건은 이 같은 장세가 얼마나 지속될지 여부다. 다수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 이슈가 단기적으로는 지수 상승을 견인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급에 따른 움직임은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공매도 금지를 일종의 '테마'로 접근하고, 섣부른 투자를 유의하라는 조언이다.

 

김정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때로는 펀더멘탈(기초여건)로 설명되지 않은 단순 수급에 의한 반등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증시에 대한 안전핀 역할이라기보다 오로지 수급에 의해 움직이는 '숏 커버 테마'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결국 향후 장세는 미국의 고금리 기조 등 거시적 여건의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종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2020년 3월 공매도 금지 이후 주가가 상승한 사례는 금리와 유동성 환경의 완화로 시장이 회복된 것"이라며 "이번에도 코스피의 중장기 방향성은 미국 증시가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 역시 금리에 높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공매도 금지 조치보다 금리의 방향성이 더 중요한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종이컵 규제 풀고, 플라스틱 빨대 단속은 무기한 유예

  • 환경부, 편의점 비닐봉지 계도기간도 연장
  • "소상공인 부담 고려" vs "환경정책 후퇴"

일회용품 규제 완화.

정부가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규제 항목에서 제외한다. 오는 23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플라스틱 빨대는 단속을 무기한 연장한다. 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환경 보호라는 정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한다고 7일 발표했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두 조치는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돼 단속과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규제와 처벌의 방식이어서는 원하는 결과를 실질적으로 얻는데 한계가 있다”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실천을 통해서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종이컵 사용 금지와 관련해 “음식점 등 매장에서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며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대해서는 “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3배 가까이 비쌈에도 소비자의 만족도는 낮다”며 “비싼 종이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종이컵 금지 대안으로 다회용 컵 지속 권장과 재활용 확대를 내놨다. 종이컵은 내부가 방수를 위해 코팅돼 있지만 박리가 어렵진 않아 따로 모으면 재활용이 비교적 쉽다.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금지 계도기간 종료 시점을 정하는 대신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되는 시점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한다”며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비롯한 국제사회 동향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4일 도입한 일회용품 추가 규제 가운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도 연장했다.

 

이날 발표를 두고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식당 종이컵 사용 금지 등의 방침이 정해진 것은 2019년 11월로, 규제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계도기간을 가졌지만 아쉽게도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소상공인에게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 정책금융 우대,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업이 필요하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 등의 표를 얻기 위해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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