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7월 26일, 오늘의 뉴스.
본문 바로가기
뉴스정보

23년 7월 26일, 오늘의 뉴스.

by 만물보부상 2023. 7. 26.
반응형

무단결근, 돈 집착에 잦은 음주. 전직 동료들이 기억하는 '칼부림 조 씨'

"부모 얘기 안하고 할머니만 언급", "비트코인으로 큰 빚을 졌다는 소문"

C씨가 작년 10월 신림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 조씨와 나눈 카톡 대화 캡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칼부림 사건의 범인 조모(33)씨가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전직 직장동료들의 증언들이 나왔다. 조 씨는 음주를 일삼고, 돈에 집착했으며, 근무 태도가 매우 불량했다는 게 주변 사람들의 평가였다.

2013년 인천의 한 피자가게에서 조 씨와 함께 배달 업무를 했다는 A 씨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를 "돈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사람"으로 기억했다. A씨는 "동료끼리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돈에 민감해 보였다"며 "중국으로 돈 벌러 갈거라는 말도 종종하곤 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조씨를 "친한 친구가 없고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으로도 기억했다. A씨는 조씨에 대해 "학창시절 친구는 없고 직장에서 만난 사람과 자주 술을 마시는 것 같았다"며 "외로움이 많아 또래 애들이랑 어울리고 싶어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사고가 발생한 신림역 일대를 자주 방문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A씨는 "조 씨가 자신은 원래 인천 사람이 아니라 서울 사람이라고 말하며 신림이나 사당 쪽에서 술을 자주 마신다고 했다"고 기억했다.

또 A 씨는 조 씨가 부모 얘기만 나오면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전했다. A씨는 "배달 직장동료들끼리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면 조씨가 표정이 어두워지거나 자리를 피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할머니와 유대 관계가 깊어보였다고 한다. A씨는 "조씨가 부모 대신 할머니를 자주 언급하며 '할머니 맛있는 거 사드려야겠다'고 말하곤 했다"며 "직장 동료가 조씨에게 '자주 술먹고 다니면 일에 지장이 생겨 할머니 못 챙기지 않냐"고 하자 조씨 표정이 어두워지며 싸움이 날 분위기였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당시 매장 점장 B씨도 A 씨를 잘 기억하고 있었다. B 씨는 "조 씨가 주말에만 일하면 안 되느냐고 물은 적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앞둬서였다"며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를 숨기고 일을 하려던 게 들키자 일을 그만뒀다"라고 증언했다.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씨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또 다른 전직 직장동료 C씨도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조 씨의 불량한 근무 태도를 언급했다. C씨가 조씨를 처음 알게 된 건 2014년 창고 물류업무를 같이 하면서부터다. 이후 C씨는 계약이 종료돼 다른 일을 하고 있던 중, 2017년 조씨와 재회했다. C씨를 만난 조씨는 "무단결근 및 지각을 많이 해서 잘렸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C씨는 당시 조씨가 무단 결근한 이유에 대해 "비트코인에 손을 댔다가 엄청난 빚을 져서 회사에 안 나오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말했다. C씨는 "작년 10월까지 조씨가 성인 PC방에서 일한다는 연락이 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21일 오후 2시쯤 신림동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조씨는 폭행 등 전과 3범에 소년부로 14차례 송치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5일 "사이코패스검사를 통해 조씨의 정신 감정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긋지긋한 장마 드디어 끝나나? 내일까지는 전국에 비. 당분간 폭염에 열대야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되었던 서울에서 한 시민이 양산과 휴대용 손 선풍기를 들고 있다.

장마의 끝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2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이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다가 주말에 또 비가 온다. 기상청은 25일 “정체전선 영향으로 2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다”라고 예보했다.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남부지방은 오후 6시쯤, 충청권은 밤사이 대부분 비가 그치겠다. 충북 북부는 오는 26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26일 낮 12시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오는 26일 아침까지 수도권에는 최대 80㎜ 비가 내리겠다. 강원 내륙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는 10~60㎜ 비가 오겠다.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에도 5~40㎜ 비가 내리겠다. 전남 동부 남해안에는 60㎜ 이상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강수가 집중되는 때에는 시간당 30~60㎜ 안팎의 강한 비도 내리겠다. 경북 내륙에는 25일 오후까지, 수도권, 강원 내륙 등에는 26일 새벽에 비가 집중되겠다. 남해안과 제주에는 26일 오전까지 강수가 집중되겠다.

오는 26~27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26일 전라권은 오전에서부터, 그 밖의 전국에서는 낮 12시~오후 9시 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27일에는 수도권과 강원권에 오전 6시 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은 낮 12시부터 오후 9시 사이 소나기가 내리겠다.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시속 70㎞에 달하는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되겠다.

기상청은 “천둥소리가 들리거나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낙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비가 그치는 곳도 있지만, ‘장마’가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겠다.

기상청 중기예보를 보면 28일에는 강원 영동과 경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예보돼 있다. 29일에는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전북에 비 예보가 있다. 기상청은 “제5호 태풍 독수리의 이동 경로와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 정도에 따라 강수 구역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8~32도겠다.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9~34도겠다. 비가 그치는 지역에서는 폭염 특보가 차차 확대되겠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25일 오전 11시 기준 수도권, 강원, 전라권, 경상권, 충북 일부 등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있다. 26일 오전 11시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다. 기상청은 “야외 작업장에서는 시원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게 하고, 쉴 수 있는 그늘을 준비해 달라”라며 “나 홀로 작업과 비닐하우스 작업도 자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 '즉시 분리', 외국은 어떻게 하나?

참고사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교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규정한 개정 고시안을 8월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시 분리하는 법 규정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이와 같은 '즉시 분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도 자료도 냈고, 국회도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논의는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 규정이 없다 보니, 피해 교사가 '특별 휴가'를 통해 피해 학생을 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우리도 외국처럼 즉시 분리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SBS 팩트체크 사실은 팀은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의 교권 보호 관련 규정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이들 국가는 교사의 직권으로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입니다. 즉시 분리는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가령, 영국의 경우, 즉시 분리를 거부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팔을 잡고 교실 밖으로 끌어내는 것(leading a pupil by the arm out of a classroom)을 허용하는, '합리적 물리력 사용'(Use of reasonable force) 규정도 있습니다. 분리의 당위만 선언한 게 아니라, 그 방식도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규정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들 국가의 교권 보호 관련 규정들이 '가해 학생을 어떻게 처벌한 것인가' 보다는 '교사의 사생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이유로 언제든 연락할 수 있고 무엇이든 상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엄연히 사생활을 보장받아야 할 '개인'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공감대가 교권 보호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반응형

'뉴스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3년 7월 28일, 오늘의 뉴스.  (4) 2023.07.28
23년 7월 27일, 오늘의 뉴스.  (2) 2023.07.27
23년 7월 25일, 오늘의뉴스.  (0) 2023.07.25
23년 7월 24일, 오늘의뉴스.  (0) 2023.07.24
23년 7월 23일, 오늘의뉴스.  (2) 2023.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