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0월 17일, 오늘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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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0월 17일, 오늘의 뉴스

by 만물보부상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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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60대 할머니. 경찰 '혐의 없음' 불송치

  • 경찰 "국과수 감정에 한계. 운전자 과실 증거로 부족"
  • 할머니 측 변호사, "이번 불송치 결정은 매우 이례적"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갑자기 굉음을 내며 질주하다 지하통로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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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할머니가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판단을 받았다.

17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운전자인 할머니 A씨를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우선 A씨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국과수 감정 결과는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과수 분석 결과를 A 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뒷받침할 자료로 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20일 첫 경찰조사를 마치고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A 씨 측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이뤄진 사설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가 국과수의 분석과 상반되는 가운데 경찰도 국과수 분석 결과만으로는 A 씨에게 죄를 묻기는 어렵다고 결정했다.

앞서 국과수는 '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A 씨 측은 국과수 감정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민사소송을 통해 결백을 주장 중이다.

A 씨 측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중앙지검장 "이재명, '3대 혐의' 한건 한건 모두 중대 구속 사안"

  • '꼼수 영장' 지적에 "건건이 구속영장 청구 해야했나?"
  • '영끌 수사' 지적엔 "지난 정부에서 수사 시작된 사건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좌측 세번째)을 비롯한 검사장들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꼼수 영장' 지적에 "제 판단으로는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한건 한건이 모두 중대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수원지검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송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역대급 꼼수가 아니냐"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송 지검장은 이어 "의원님의 말씀처럼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했냐"라고 반문하면서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속영장 기각으로)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이 증명됐지 않았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송 지검장은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송 지검장은 검찰이 역대급 인원을 투입해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모두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미 수사가 시작된 사건들"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비리·쌍방울 대북송금·위증교사 등 3개의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16일 위증 교사 사건을 각각 불구속기소했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경찰,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일가 압수수색

'수원 전세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사건 임대인 일가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사기 혐의를 받는 정모 씨 일가의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 지난달 5일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지난 16일 오전 8시까지 134건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금액은 190억 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정 씨 일가와 각각 1억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고소인들의 주장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류 등 자료를 분석한 뒤, 정씨 일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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