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의 종류, 주의점과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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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의 종류, 주의점과 장단점

by 만물보부상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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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물보부상입니다. 오늘은 예전과 달리 보편화된 교통수단인 전동 킥보드에 대해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전동 킥보드란?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배달을 하는 라이더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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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電動, motorized scooter, electric kick scooter, e-scooter)는 모터가 달린 킥보드를 말하며, 전동스쿠터라고도 불린다. 10kg~ 20kg 사이의 경량화된 모델과 장거리운행과 성능을 고려한 30kg 이상의 중량 모델 등이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중 가장 큰 휠과 몸체를 가졌다. 그에 따라 경사를 오르는 등판력과 속력, 주행거리가 가장 우수한 편이며 개인 휴대성도 우수하다. 퍼스널 모빌리티 중에서도 가장 고가에 속하며 DIY의 보급가등 선택의 폭도 다양하다.

제원(spec) 등판 경사 충전 시간 주행 거리 주행 속도 자체 중량
성능 약 10~20% 약 3~5시간 20~60km 25km 이하(법정속도) 30kg 미만(법정규격)

-8인치 휠, 휠서스펜션, 약 80kg 적재 중량 및 35v, 400w 기준의 제원표.

보통 제일 싼 가격대 부터 나열해 보자면 디어 빔이 69만 원, 지쿠터가 79만 원, 알파카가 89만 원, 스윙이 90만 원이다. 좀 더 좋은 성능의 킥보드는 100만 원을 웃돌기도 한다.


전동 킥보드 관련 주의점

대한민국의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전동 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고 보도,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으며 모터사이클용 안전모를 써야 한다. 무면허로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5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면허를 등록하는 절차가 허술하여 무면허로 킥보드를 운행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전동킥보드 규제를 완화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위와 같은 전동킥보드의 규제가 완화된다. 헬멧 미착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지고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운행할 수 있다. 또한 자전거 도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PM(개인형 이동장치)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의 일종이므로 인도를 주행해서는 안 되며 인도의 사람을 충격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이동시 도주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관련법규개정사항 오는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할 수 있다. 현재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만 12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5월 13일부터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가 처벌받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과 관련한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법 강화된 내용으로 첫 번째는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두 번째는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행이 가능하며 무면허시 10만 원 범칙금이 부과된다. 세 번째는 1인용 이므로 승차 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네 번째는 보도 또는 버스정류장 10m 이내 등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곳은 주, 정차가 가능하다.

통행 방법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하고 없는 도로는 차도 가장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도 자전거와 같이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건너고 다시 직진 신호에 맞춰 방향을 잡는 훅 턴(Hook Turn) 또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한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며 위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위반하고 있는 탑승자 사진.

최근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한 교통사고 종합 분석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 수단 교통사고는 공유 전동 킥보드의 업체가 늘고 이용이 활성화되며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사망자 수는 2017년 4명, 2018년 4명으로 총 8명이다. 점차 공유 전동 킥보드의 이용자 수가 늘면서 사고 발생 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은 오토바이와 같이 신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크게 다치기 쉽다. 보시자위해 감시시스템에 최근 3년간 접수된 사례 중 위해 부위 확인이 가능한 311건의 사고를 살펴보면 전동형 개인 이동 수단 이용 중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은 머리와 얼굴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팔과 손이 85건, 다리와 발이 75건 순이었다.

  • 어떻게 타야 안전할까?

개인형 이동 수단은 기기마다 특성이 각각 다르므로 구매 시 제공받은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필요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탑승 전 브레이크, 핸들, 타이어 공기압, 배터리 등의 체크는 필수이다. 배터리 충격 또는 과충전 시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고, 사고 시에는 신속하게 대피한 후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주행 중에는 휴대기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횡단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 수단은 방향지시등 등 상대방에게 자신의 진행 방향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므로 방향 전환 시에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급가속이나 급감 속을 자제해야 한다.


공유 킥보드 업체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함이 늘어남에 따라 핸드폰에 애플리케이션을 깔면 쉽게 대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생겨났다. 업체마다 이용요금, 대여요금, 서비스 지역, 혜택 등이 다르고 업체가 같더라도 지역마다 이용요금과 대여요금이 다르므로 정확한 이용요금은 해당업체의 어플을 설치 후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전동킥보드의 업체에는 스윙, 디어, 알파카, 라임, 지쿠터, 킥고잉, 씽씽이, 빔, 다트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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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은 사고 발생 시 큰 상해를 입을 수 있다. 때문에 안전보호장구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가 필수적이다. 또한 사고예방을 위해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자는 안전한 운행 습관을 길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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