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늘 5월 19일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세, 본명 엄홍식)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월 인천공항에 입국한 유씨의 신체를 압수수색하며 수사가 본격화된지 104 일 만인데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 마약범죄수사대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및 대마,코카인,케타민,졸피뎀 투약 혐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는 유씨에 대하여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 밝혔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은 수사기관과, 피의자 간 첫번째 승부처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수사도 탄력을 받은 채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수사를 지켜본 한 경찰 관계자는, "유씨는 자신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영화 '베테랑'에서
우여곡절 끝에 마약 투약 등등으로 서울청 광역수사대에 붙잡히는 재벌 역할을 맡았는데, 현실에서도 같은 수사대와
긴 공방 끝에 구속의 기로에 서게 됐다" 라고 했습니다.
수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자, 유씨도 변호사를 선임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해 5월까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박성진 (60세, 사법연수원 24기)변호사가 소속된 법률사무소 인피니티가
사건을 수임했는데요, 박변호사는 대검 마약과장, 서울지검 강력부장 등을 역임하며 검찰 내 마약 전문가로 통했던 인물입니다.
검사 시절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현영 등 다수 연예인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수사하기도 했던 인물이네요.
반면 경찰은 구속 영장을 받고나서 유씨 신병을 확보한 뒤에, 남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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