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8월 3일, 오늘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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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8월 3일, 오늘의 뉴스.

by 만물보부상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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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녹취' "단호한 훈육"이라는데, "잘못된 교사 행동, 과오" 언급한 입장문

웹툰 작가 주호민.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발달장애(자폐)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 가운데, 녹취를 분석한 특수교육 전문가는 해당 교사의 행동이 “아동 학대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법원에 의견서를 냈다.

반면 주호민이 같은 날 낸 입장문엔 “교사가 아이에게 했던 잘못된 행동” 등 해당교사의 행위를 지적하는 문구가 여전히 포함됐다.

주호민 아들 사건에 법원 의견서를 낸 주인공은 33년 경력의 류재연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교수다. 2일 EBS 뉴스에 따르면 류 교수는 아동학대로 지목된 A 씨의 발언을 분석해 작성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주호민 측이 증거로 제출한 녹취에 아동학대는 없다고 봤다. 류 교수가 이같은 취지로 제출한 의견서는 총 12쪽에 달한다.

류재연 나사렛대학교 교수.

이 같은 의견을 낸 류 교수는 앞서 장애 학생에게 “걸어 다니는 복지카드”라고 비하한 동료 교수를 내부고발해 보복성 인사조치까지 당했던 당사자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료 교수일지라도 철퇴를 놨던 인물인 셈.

그는 해당 사건 이후 2021년 1월 파면조치, 같은 7월 해임조치를 당한 뒤 법원에 무효소송을 내 지난 3월 승소했다.

류 교수는 주호민 측이 아동학대로 주장한 쟁점 발언이 나오게 된 당시 상황과 맥락을 강조했다. A 씨가 주호민의 아들에게 “고약하다”, “반(통합학급)에 가지 못한다”라고 발언한 부분이다.

그는 먼저 ‘고약하다’는 표현에 대해 "받아쓰기 교재를 따라 읽는 과정에서 나온 말로, 교사가 임의로 한 말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고약하다’는 표현에 대한 주 씨의 아들 반응도 아동학대를 당한 보통의 자폐아와 달랐다고 봤다.

류 교수는 정서적 모욕감을 느끼면 화를 내거나 침묵해야 하는데, B군은 즉시 ‘네’라고 답하는 등 학대로 인식한 정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약하다는 표현이) 교육하는 학습장에 명확하게 있다. 이 학생의 문제를 가르치기 위해 그 상황을 회상시켜 이 아이의 이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부분의 의도는 충분히 있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A 씨가 ‘(일반 학생들과 있는 통합학급) 너희 반에 못 간다’ 말한 것도 훈육으로 봤다. 류 교수는 A 씨가 학생에게 "왜 (통합학급에) 못 가"냐고 물었고, 학생이 자신이 속옷을 내린 사건을 언급했다며 "오히려 단호하고 명확한 질문 몇 마디로 의미 있는 훈육"이라고 했다.

이날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들에 대한 비난을 멈춰 달라. 특수교사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아이에 대한 교사의 행위를 확인했던 순간의 부모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학대 혐의를 인정받지 못하는 건 감수해야 할지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절의 우연으로 인해 교사가 아이에게 했던 잘못된 행동이 아예 없었던 일이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도 남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 남아있다”라고 말을 보탰다.

이때 언급된 ‘시절의 우연’이란 맥락상 서이초 교사의 극단 선택으로 교권 하락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상황으로 풀이된다. 교사들의 목소리가 조명받는 상황에서 이들 가족이 역풍을 맞게 된 맥락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주호민은 이날 입장문에서 “상대 선생님이 교사로서 장애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과오가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해도 이것이 선생님의 모든 커리어를 부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적었다.


서울 초중고 '교사면담 예약제' 시범 도입. 일반 민원은 챗봇으로

서울시교육청, 2학기부터 운영
'아동학대 소송' 교사 지원 확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2학기부터 서울지역 초·중·고교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을 원한다면 미리 앱을 통해 약속을 잡아야 한다. 교사가 직접 응대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 민원은 시중은행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챗봇이 맡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 등 선제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교육활동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교사의 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2학기부터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 교사와 전화통화·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미리 예약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정상적 교육 활동 침해를 넘어서 교사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민원을 일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민원인 대기실’이 설치되는데, 서울시교육청은 대기실에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을 구축해 돌발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된 교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시교육청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형사입건될 경우 수사단계부터 변호인 선임비를 지급하고, 무죄로 판명난 교원에게만 지원하던 소송비를 소송 중인 교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던 소송비 지원을 관련 서류 제출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중·고교 교장들 협의체인 한국중등교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학부모 악성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도 촉구했다.


찌개 끓일 때 참치, 꽁치 '통조림 국물' 넣어도 될까?

꽁치나 참치 통조림 속 국물은 먹을 수 있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건강에 크게 해롭지는 않다.

참치김치찌개나 꽁치찌개를 끓일 때, 참치 또는 꽁치 통조림 속 국물까지 찌개에 넣는 사람이 많다. 찌개에 맛을 더하긴 좋은 방법이지만, 건강에도 괜찮은 걸까.

통조림 국물을 찌개에 넣는다고 방부제를 섭취할 일은 없다. 통조림 국물엔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는다. 방부제 없어도 평균 3년 이상 장기 보관할 수 있어서다. 통조림을 만들 땐 내용물의 미생물을 모두 제거한 뒤 뚜껑을 덮어 밀봉한다. 이후 멸균 과정을 거치므로 제품의 부패와 변질이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는다.

통조림 국물은 다 먹을 수 있는 성분으로 구성된다. 보통 ▲참치 통조림은 정제수, 식용유 ▲골뱅이 통조림은 정제수, 혼합간장 등을 국물의 주원료로 사용한다. 찌개에 국물을 넣는다고 해서 건강상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나, 자극적인 맛에 중독될 위험은 있다. 몇몇 통조림은 감칠맛을 내려 국물에 L-글루탐산나트륨 등의 향미증진제를 넣기 때문이다. 이런 위험조차 피하고 싶다면 성분표를 보고 통조림 국물에 들어간 식품첨가물의 종류를 확인하면 된다.

그렇다면 과일이나 옥수수 통조림은 어떨까. 이 경우엔 국물 빼고 내용물만 건져 먹는 게 훨씬 좋다. 국물의 당분 함량이 매우 높아서다. ▲파인애플 통조림은 정제수, 백설탕, 구연산 ▲황도 통조림은 정제수, 백설탕, 구연산, 복숭아 농축액 ▲옥수수 통조림은 정제수, 백설탕, 정제소금을 국물의 주원료로 쓴다. 내용물 자체의 당 함량이 이미 높은데, 여기에 단 국물까지 먹게 되면 혈당이 빠르게 치솟을 수 있다.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당뇨병 발병 위험이 커진다. 과도한 과당 섭취가 간 독성을 유발하고, 만성질환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2012년 네이처지에 발표되기도 했다.

한편, 내용물의 종류를 막론하고 캔이 손상됐거나 미세한 금이 간 통조림은 버려야 한다. 캔이 팽창했거나, 찌그러졌거나, 녹슬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통조림 캔은 부식을 막으려 비스페놀A가 원료인 에폭시 수지를 코팅한다. 이에 통조림 캔이 손상되면 몸에 해로운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 A가 내용물과 국물로 용출됐을 수 있다. 통조림을 캔째 가열하거나, 뜨거운 환경에서 보관할 때도 비스페놀 A가 내용물에 흘러들어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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