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성폭행' 최윤종, 취재진 보고 "우와". "견학 왔냐" 여론 분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이 25일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보인 태도에 여론이 들끓었다.
이날 MBC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최윤종은 오전 7시께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오면서 장사진을 이룬 취재진이 보고는 “우와”라고 감탄했다. 입꼬리도 올라간 모습이다.
그러던 최윤종은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을 준비한 듯 “우발적으로”라고 짧게 대답했다.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재차 묻자 “저도 모르게 그만”이라고 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느냐’는 질문에는 “아 그건 아니에요”라고 다소 신경질적으로 답했다.
반성하는 척도 하지 않는 최윤종의 태도에 시민들은 분노했다. “무슨 경찰서 견학 왔느냐”, “이 상황을 즐기는 거 같다”, “우발적이었는데 너클을 준비했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신림동 한 공원과 연결된 관악산 둘레길 인근에서 피해 여성 A 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A 씨가 지난 19일 사망하면서 경찰은 최윤종의 죄명을 기존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강간치사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돼 있지만, 강간살인은 무기징역 혹은 사형만이 선고된다.
최윤종은 이날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정황도 나왔다. 전날 경찰은 최윤종의 포털사이트 검색기록을 분석한 결과 '너클', '공연음란죄'와 같은 단어를 검색한 사실을 파악했다. 휴대폰·컴퓨터 포렌식을 통해서는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 예고 글과 관련한 기사를 열람한 이력을 확인했다.
또 경찰은 2015년 우울증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도 확인했다.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최윤종은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이에 앞서 2014년 말 입대한 최윤종은 이등병 시절 혹한기 훈련에 참여했다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한 뒤 소총과 실탄을 휴대한 채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붙잡힌 이력이 있는 것도 확인됐다.
'만삭아내 살해 무죄' 남편 또 승소. 타낸 보험금만 90억
만삭의 아내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다.
이 남성이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잇따라 승소하면서 인정받은 보험금만 이미 9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민사27-2부(지영난 박연욱 이승련 부장판사)는 25일 이모(53)씨와 그의 자녀가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라이나생명보험이 이씨와 자녀에게 2억여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올해 6월부터 내년 8월까지 매달 20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이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가 숨졌다.
사고 후 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씨가 가입한 총보험금은 원금만 95억 원이며 지연 이자를 합치면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이 씨는 살인 혐의 무죄가 확정된 후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지난 5월 23일 서울고법 민사 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 역시 이 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이 씨에게 2억 3000만 원, 이 씨의 자녀에 2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교통사고 발생 전에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한 이력이 없고 결혼 후에도 매년 가입을 꾸준히 해온 점, 배우자와 나이 차이가 커서 보험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이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씨 역시 교통사고로 인해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다는 점을 봐도 고의적인 사고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태권도 축제에서 콩콩 뛰며 청나라 강시 춤. 중국팀 중징계
중국의 한 태권도팀이 지난달 한국에서 열린 태권도 축제에서 청나라 강시 춤을 췄다가 현지 협회로부터 대회 출전을 금지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한국 성남시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한마당 축제에 참가해 강시 태권체조를 선보인 중국의 ‘차이나엑스’(CHINAX) 태권도팀이 중국태권도협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이 축제는 체급별로 겨루기를 펼치는 태권도 대회가 아닌 품새, 격파, 태권체조 등을 선보이는 문화 축제다. 차이나엑스팀 7명은 축제 당일 청나라 시대 의상을 입고 태권도 군무를 선보였다. 이들의 군무 중에는 중국 귀신 중 하나인 강시처럼 양손을 쭉 뻗고 위아래로 흔들며 콩콩 뛰는 동작이 포함돼 있었다. 이 팀은 태권 체조 시니어 해외 부문 1위를 차지했다.
해당 공연 영상은 중국 소셜미디어에도 퍼졌는데 일부 현지 네티즌들은 이들이 중국의 전통문화를 우습게 만들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중국태권도협회도 차이나엑스가 소속된 광둥시 선전시의 ‘X-태권도관’에 대해 도장 설립 자격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이 체육관은 회원 자격과 승급시험 고사장 자격, 대회 참가 자격을 박탈당했다. 강시 태권체조를 제작‧연출한 체육관 코치는 지도 자격이 취소됐다.
협회는 “이 공연은 구습을 널리 알리고 민족의 이미지를 추하게 묘사해, 중화 문화를 모독하고 나쁜 영향을 끼쳤다”며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전국 태권도관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조사와 개선 작업에 착수하고 태권도 업계 자격 심사와 감독·관리,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과 우수한 중화 전통문화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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