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8월 24일, 오늘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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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8월 24일, 오늘의 뉴스

by 만물보부상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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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연필사건' 학부모 다 드러나나. 결국 고발당해

지난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교사와 학생을 위한 교육권 확보를 위한 집회에서 한 교사가 사망한 서이초 교사 유가족의 발언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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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24)씨에 자녀들 다툼 문제로 연락했다는 학부모들이 결국 고발당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23일 오후 6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명불상의 서이초 학부모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협박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경찰공무원과 검찰공무원으로 알려진 학부모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다른 학부모에게 협박죄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또 다른 학부모 한 명을 포함한 총 4명의 학부모에게 강요죄를 적용해 처벌해 주길 바라는 내용이 담겼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측은 “이른바 ‘연필 사건’에 연관된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의 담임인 피해자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드러내며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위협하거나 폭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2023년 7월 18일 서이초 교실 내에서 목숨을 끊었다”라고 했다.

해당 고발장 이미지.

앞서 경찰과 유족 측에 따르면 A씨는 연필 사건 당일 다툰 학생의 어머니인 현직 경찰관과 통화했다. 이튿날 다툼 해결과 중재를 위한 모음에는 검찰 수사관인 아버지가 참석했다.

연필 사건은 지난달 12일 A씨가A 씨가 담임을 맡은 반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으며 발생했으며, 엿새 뒤 A 씨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관련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족을 대리하는 문유진 변호사는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A씨에게 자신이 경찰임을 넌지시 알리는 하이톡(업무용 메신저)을 5월에 발송한 것을 봤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학부모 4명을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한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돌아가신 선생님의 선배 교사이자 우리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수사의 진척이 없다는 점에 나설 수밖에 없었으며, 실천교육교사모임의 회원들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사의 진상 규명을 향한 염원을 담아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에 있어 신속하고도 엄중히 진상을 밝혀 피해자와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전국의 교원들과 국민의 분노도 달랠 수 있도록 해 주길 깊이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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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성폭행 사건 일주일만에. 전주 산책로에서 30대 女 풀숲으로 끌려가

참고 이미지.

'신림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지 일주일 만에, 전북 전주에서 40대 남성이 산책 중이던 30대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강제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이 격렬히 저항해 벗어날 수 있었지만, 자칫 성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산책 중인 여성을 끌고 간 강제추행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0시께 전주 완산구 삼천 천변에서 산책 중이던 30대 B 씨의 목을 잡아 풀숲으로 끌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강하게 저항해 풀숲에서 빠져나왔으며 곧장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 TV 등을 토대로 이날 오후 2시께 A 씨의 소재를 파악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여성이고 크게 다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우선 그를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강도나 추행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등과 관련, 구체적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신림동 산책로 성폭행 살인범 30세 최윤종

신림동 산책로 성폭행 피의자 최윤종(30)

지난 17일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산책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한 피의자 최윤종(30)의 신상이 23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윤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케 한 점 등에 비추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라고 신상 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경찰은 최윤종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2021년 헤어진 여자 친구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송파구 일가족 살인 사건’ 피의자 이석준(27)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3)과 최원종(22)은 동의하지 않아 증명사진이나 CCTV 속 모습만 공개됐다.

현행법에는 성폭력 범죄와 살인 등 강력 범죄에 한해 특례법으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력 범죄 피의자의 경우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경우’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여기에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머그샷은 내부 규정으로 본인 동의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신분증 사진이나 CCTV에 찍힌 흐린 사진은 실제 모습과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피의자 인권 문제 때문에 까다로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상 공개가 이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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