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사례 막는다'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 직위해제 제동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직위해제됐던 특수교사가 최근 복직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우에도 즉시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전문가 검토 단계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즉시 직위해제하는 상황들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얼마 전 발표된 언론보도 내용에 의하면,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 35명이 직위해제 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했다.
직위해제란 공무원에게 그의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부여된 직위를 일시적으로 소멸시키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보직해제’ 조치다. ‘징계’와는 다른 처분이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되면 보수, 승급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금품 비위·성 비위 등으로 인해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해제를 시행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위해제 처분 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며 “유관부서의 업무담당자, 법률전문가, 해당 학교 구성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 협의체’에서 해당 사안을 교육활동보호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직위해제의 적절성을 검토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직위해제 처분이 처분대상자 개인과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사안 조사 시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등을 통해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주호민씨는 지난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달 31일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며 직위해제됐던 해당 특수교사를 복직시켰다.
신림 등산로 성폭행범 "CCTV 없는 곳 골랐다. 너클 끼고 범행"
대낮에 서울 공원 인근에서 성폭행 사건을 저지른 범인이 CC(폐쇄회로) TV가 없는 곳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인근에서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로 3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너클을 양손에 착용한 후 피해자를 폭행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그는 범행장소에 대해 “그곳을 자주 다녀 CC(폐쇄회로) TV가 없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정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18일 중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동기나 범행장소 선정 이유, 범행 경위에 대해서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푼돈 벌려다가.. 이동채 前 회장 2년형에 에코프로 그룹주 '뚝'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의 징역 2년형 확정에 하락하고 있다.
18일 오전 10시35분 에코프로는 전일대비 4만 5000원(4.04%) 떨어진 106만 8000원을 기록 중이다. 에코프로비엠은 9000원(2.83%) 내린 30만 9000원을 나타내고 있다. 에코프로에이치엔은 6%대 낙폭을 기록 중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1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이 SK이노베이션과 맺은 2조7000억여원 규모 공급계약 정보가 공시되기 전 차명증권계좌로 미리 주식을 매수하고 되팔아 1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 전 회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기업집단 총수로서 온건한 경영활동으로 투명한 이익 실현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데도 저버렸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는 현저히 가볍다"며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을 선고하고 11억 원의 추징을 명령하면서 이 전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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