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9월 15일, 오늘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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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9월 15일, 오늘의 뉴스

by 만물보부상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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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 살 우리 딸 인생 뺏어갔는데" 17분 만에 끝난 최원종 첫 공판

  • 최 변호인 '수사기록 아직 못봐'
  • 피고인 편의 고려해 첫 공판 단 17분 만에 종료
  • 유족들 "말이 되는 상황이냐" 울분

서현역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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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칼부림 사건은 지난 8월 3일 경기도 분당의 AK플라자 분당점에서 최원종이 차량을 인도를 향해 돌진시켜 사상자를 낸 뒤 주변 행인에게 칼부림을 일으킨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2명이 숨졌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재판에서 최의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견 표명을 보류했다. 재판부가 "증거기록을 보고 말하겠다는 뜻이냐"라고 묻자 변호인은 "네"라고 답했다. 재판을 방청하던 피해자 유가족들은 "분노가 치민다" "말이 되는 상황이냐"며 울분을 토했다. 사건 한 달이 지났는데 수사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의 사망자 60대 여성 이희남 씨의 남편은 "살인자에게 인권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살인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된다"라고 했다.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아직도 너무나 허무해서 아내 베개를 껴안고 잔다"라고 했다. 재판이 끝나고 최원종 호송차를 타고 가는 길에 피해자 가족들은 소리를 치며 핸드폰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한 달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 숨진 피해자 김혜빈 씨의 아버지는 "우리 딸아이가 겨우 스무 살인데 인생을 완전히 뺏어갔다"라고 했다. "우리 혜빈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착하게 산 죄밖에 없는데,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네가 왜"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 재판의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 달 10일로 예정됐다.


목줄 없는 도베르만, 초등생에 돌진. 견주 "안 물어요" 위자료 300만 원

목줄이 풀린 대형견이 초등학생들에게 달려든 가운데 견주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목줄이 풀린 대형견이 초등학생들에게 달려든 가운데 견주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와 세계일보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유성희 부장판사는 피해 초등학생 부모인 A 씨가 견주 B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위자료 700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B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3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초등학생 저학년 자녀 2명과 함께 춘천 근화동 소양강변에서 산책하고 있었다. 그러다 대형견인 도베르만이 아이들에게 달려들었고, 아이들은 깜짝 놀란 탓에 10m가량 도망가다가 넘어졌다.

A 씨의 제지로 자녀들은 개에 물리지는 않았지만 불안장애를 진단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당시 견주 B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며 "목줄이 엉켜 풀던 중 도베르만의 목줄이 풀려 아이들에게 달려든 것뿐이다"라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화면.

재판부는 "목줄 풀린 도베르만이 A 씨의 자녀들에게 차례로 달려들었고 이 사건으로 크게 놀라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B씨는 개를 기르는 사람으로서 목줄을 착용시켜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게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베르만은 공격성이 있는 견종으로 특히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데 방치한 점, 나이 어린 A씨 자녀들이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B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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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 튀어나온 얼굴에 손가락 세 개. 외계인(?) 시신 공개에 세계가 '발칵'

12일 멕시코 의회에서 외계 생명체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는 중에 멕시코 언론인 호세 하이메 하우산이 '인간이 아닌 존재'의 시신이라고 주장하는 물체가 전시되어 있다.

멕시코 의회에서 '인간이 아닌 존재' 유해 발견 주장과 함께 유골을 들고 나온 멕시코 언론인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A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 열린 청문회에 멕시코 언론인 호세 하이메 하우산은 미라처럼 보이는 시신을 들고 참석했다.

마우산은 이 시신이 2017년 페루 나스카 인근의 모래 해안 깊은 곳에서 발견됐다고 말했다.

마우산은 탄소연대측정법으로 계산했을 때 이 시신이 1000년 된 것이라며, 지구상에 존재하는 무엇과도 관련 없는 비(非) 인간 존재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증거의 끝판왕"이라며 "만약 DNA가 (검사 결과) 그들이 인간이 아닌 존재이고, 세상에 이와 같은 존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 이를 외계인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이날 그가 들고 나온 유골은 관에 담겨 전면 개방됐다. 이 유골은 손가락 각각 세 개에 앞으로 툭 튀어나온 머리를 갖고 있으며 쪼그라들고 뒤틀린 모습이다. 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에 빠르게 퍼졌다.

언론인이 이 같은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각계에서는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페루 안디나 통신 등에 따르면 라이언 그레이브스 전 미국 해군 조종사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관련 전시는 이 사안에 대해 (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스턴트(이목을 끌기 위한 것)에 깊은 실망을 느낀다"라고 썼다.

그레이브스는 미확인 비행현상(UAP) 목격 경험을 온오프라인에서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인물이다.

또 해당 유골 발견지로 지목된 페루 정부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레슬리 우르테아가 페루 문화부 장관은 "페루의 그 어떤 과학단체도 인간이 아닌 유해 발견을 확증한 적 없다"라며 "고대 유적을 페루 외부로 반출하는 데 관여한 이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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