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7월 14일, 오늘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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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7월 14일, 오늘의 뉴스.

by 만물보부상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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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265만 명 국민연금 보험료 월 3만 3천 원 인상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265만명가량은 보험료로 매달 최대 3만 3천 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 없지만,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이 올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의 가입자는 이달부터 연금보험료가 월 49만 7,700원에서 월 53만 1천 원으로 월 3만 3,300원이 오른다.

또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최대 1천800원까지 오른다.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故 최진실 딸 "할머니께 죄송, 처벌불원서 제출"

최준희 씨.

  • 유튜브 채널에서 반성의 뜻 전해
  • "할머니와 감정의 골 깊었다"
  •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라" 후회

외할머니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했던 고(故) 최진실의 딸 최준희 씨(20)가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반성의 뜻을 전했다.

13일 최 씨는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 출연해 "(할머니와) 유년기 시절부터 감정적으로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고, 잘 안 맞았던 것 같다. 할머니와 같이 가족 상담도 받으러 다녔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씨는 "오빠(최환희)는 국제학교에 있어서 오히려 제가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며 "명절이나 기념일 등 오빠가 참석하지 못하는 날에는 할머니 옆을 채워주면서 가족의 의리로서 으쌰으쌰 하려고 노력했던 날들이 많았다"라고 했다.

그런데도 할머니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경찰분이 오셔서 사건을 처리할 때까지만 해도 일이 이렇게 흘러갈 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쏟아진 대중의 반응을 두고서는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라는 걸 다 느끼고 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의 '패륜아' 비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을 봐왔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뭐라고 변명할 여지도 없다"라고 답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 것 같나’라는 질문에는 "많이 혼날 것"이라며 "엄마 성격을 기억하니까. 아버지는 더 많이 혼냈을 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 할머니를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다. 그저 어린 날에 할머니에게 조금 더 사랑받길 원했다"며 "그런 마음이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든 것 같다. 조금 더 성숙하고 올바르게 할머니와 대화를 시도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할머니의 마음이 풀리신다면 나중에 집으로 찾아뵙고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최준희 씨와 최진실의 못친 정 씨.

한편 최 씨는 지난 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외할머니 정 모 씨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했다. 정 씨는 지난 7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최 씨 남매 공동명의의 아파트에 찾아가 동의를 받지 않고 이틀간 머무른 혐의를 받았다.

정 씨는 두 남매의 보호자이자 후견인으로서 지난해까지 함께 거주하다가 최 씨가 성인이 된 후 따로 사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 역시 독립해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으며, 해당 아파트에는 오빠 최환희 씨가 홀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정 씨에 대해 '횡령 의혹'까지 제기했다. 그는 “내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외할머니는 내 몫의 재산으로 오빠 학비를 냈다. 오빠는 국제고에 다녔고 학비는 1억 원에 가까웠다. 이외에도 자잘하게 돈을 빼 자신의 계좌로 넣고 다시 그 돈을 오빠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앞서 정 씨가 "15년 동안 내 인생을 포기하고 해달라는 걸 다 해주면서 키웠는데 비참하다”며 “(최 씨가) 무슨 일만 있으면 나를 고소하겠다고 했다"라고 호소하면서 최 씨는 대중의 질타를 받았다.


'35도 폭염'에서 카트 정리 중 사망. 노동부, 코스트코 수사

코스트코.

30대 코스트코 직원이 최고기온 35도 폭염 속에서 주차장 카트를 정리하다 쓰러져 숨진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해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오후 7시쯤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주차와 카트정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건 당일은 최고기온이 35도에 달해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황이었다. A씨는 주차장에서 일하면서 시간당 200여 대의 카트를 옮기고 정리하는 업무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일 A 씨는 17km를 걸었으며, 전날인 주말에도 각각 26km와 22km씩 걸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유족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차장에 쉴 만한 공간이 전혀 없었고, 냉풍기는커녕 순환기도 틀어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증언했다. 또 "3시간을 일하면 15분을 쉬어야 하는데, 휴게공간이 왕복으로 9분 거리에 있어서 그냥 주차장에서 쪼그려 앉아 쉬었다고 한다"고도했다.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코스트코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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