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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려 '정신병' 속인 국대 출신 유명 BJ, 결국 '유죄'
청소년 축구 국가대표 출신에 프로게이머로도 활동한 유명 게임 유튜버 원창연(32)씨가 병역 기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원 씨는 2020년 5월과 12월 정신과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년 최초 병역판정 검사와 5년 뒤 재검사에서 피부 질환으로 현역 입소 대상인 신체 등급 2∼3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18년 병역 처분 변경을 신청해 과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과체중이 아닌 정신 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더라도 군사 소집교육과 예비군 편입이 면제되는 사실을 노리고 정신과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정신과 의사에게 "감정 조절이 어렵고 불안하며 잠도 제대로 못 잔다"며 "사람 많은 곳에 갈 수 없어 집 밖에는 나가지 않고 혼자 살고 있다"라고 거짓말해 지적 장애와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다. 또 심리평가 때도 허위로 응답해 "전체지능이 53이고 사회연령도 만 13세로 확인됐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다.
원 씨는 사회복무 군사교육이 밀려 있는 지역에서 3년 동안 소집되지 않으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사실도 알고, 주소를 인천에서 경기도 부천시로 옮기기도 했다. 당시 부천은 인천보다는 상대적으로 군사교육이 밀려 있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고도 병역의무를 추가로 감면받기 위해 주소를 이전했고, 정신질환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라고 했다. 다만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청소년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그는 '피파 온라인4' 프로게이머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8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2개월 뒤 은퇴했다. 최근까지 축구 게임 관련 인터넷 BJ 및 유튜버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다.
박효신 '79억 한남더힐' 강제경매 집행정지. '문제의 빚'은 5억대
가수 박효신이 지난 2021년 전입신고를 한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가 강제 경매 매물로 나온 뒤 최근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29일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면적 240㎡에 대한 강제경매가 취소됐다. 집행정지 처분에 따라서다.
이 아파트는 박효신이 지난 2021년 8월 전입신고를 한 곳이다. 최근 주민센터의 전입세대조사에서도 박효신이 전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정가는 78억 9000만 원이다.
이 아파트의 소유권자는 박효신의 전 소속사인 글로브엔터테인먼트다. 글러브엔터는 지난 2020년 1월 이 아파트에 대한 등기를 마쳤다.
박효신은 2016년 신생 기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었고, 2대 주주에 올랐다. 하지만 박효신은 2022년 초 "3년간 음원 수익과 전속계약금도 받지 못했다"며 소속사 허비그하로를 만들고 글러브엔터와 결별했다.
글러브엔터는 2022년 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해 박효신의 지분을 낮춰 경영권을 방어하려 했다. 박효신은 당시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것이다.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개시된다. 이번 경매는 채권자 중 한 곳인 바이온주식회사가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바이온의 청구액은 5억6894만원이다. 법원이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인정한 셈이다. 바이온 외에 FNC엔터테인먼트 산하 투자회사인 FNC인베스트먼트도 해당 아파트에 대해 2021년 7월 65억 원 규모 근저당을 설정한 바 있다.
이번 집행정지 처분은 채무자인 글러브엔터가 바이온에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해당 빚을 놓고 소송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